NO-ACTION OPINION · 8616 비조치의견

비청산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카드사 제외 가능여부

금융위원회 · 2018-05-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는 상기 가이드라인에 의한 증거금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사는 단순한 자금조달과정에서 리스크 헤지를 위하여 장외파생거래를 하며, 이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17.3.1.)”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거금 교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판단 이유

수신기능이 없는 신용카드사는 카드채 발행 등을 통해 영업자금을 조달 하고 이에 따른 위험헤지를 위해서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증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기업(End User)의 거래와 유사하고,

아울러, 거래규모도 적어 시스템리스크 유발 가능성도 낮으며, 증거금 적용시 담보제공을 위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하여 헤지 효과가 감소되고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 가능

증거금 제도는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방지와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청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나

카드사는 CCP 청산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 거래비중이 높은 이자율스왑을 CCP를 통해서는 청산할 수 없는 실정

다만, 동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 금번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람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17.3.1.)”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행정지도로, 동 규정 제7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등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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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운영규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행정지도로, 동 규정 제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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