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청산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카드사 제외 가능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8-05-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카드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는 상기 가이드라인에 의한 증거금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사는 단순한 자금조달과정에서 리스크 헤지를 위하여 장외파생거래를 하며, 이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17.3.1.)”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거금 교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판단 이유
□ 수신기능이 없는 신용카드사는 카드채 발행 등을 통해 영업자금을 조달 하고 이에 따른 위험헤지를 위해서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증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기업(End User)의 거래와 유사하고,
◦ 아울러, 거래규모도 적어 시스템리스크 유발 가능성도 낮으며, 증거금 적용시 담보제공을 위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하여 헤지 효과가 감소되고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 가능
□ 증거금 제도는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방지와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청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나
ㅇ 카드사는 CCP 청산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 거래비중이 높은 이자율스왑을 CCP를 통해서는 청산할 수 없는 실정
□ 다만, 동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 금번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람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17.3.1.)”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행정지도로, 동 규정 제7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등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음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