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14
비조치의견
인터넷 망 보안 솔루션 및 인터넷 회선 계열사에 제공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8-05-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망분리된 외부통신망에서 보안솔루션 및 인터넷망 회선을 계열사와 공유할 경우 망분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본점·영업점의 망분리가 구축된 상황에서 외부통신망에서의 보안솔루션 및 인터넷망 회선을 계열사와 공동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는 내부 업무용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정보유출·자료파괴 등 해킹 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금지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3호),
◦외부통신망에서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 등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인터넷망에서의 보안솔루션 및 회선 공유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에서 제시하신 대로 공유를 추진한다고 하여 망분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정보처리시스템의 공유에서 비롯되는 정보유출 및 악성코드 감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인가자의 내부망 접속 방지, 통신구간에 대한 암호화 등 보안대책의 수립·운영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3호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