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14
비조치의견
인터넷 망 보안 솔루션 및 인터넷 회선 계열사에 제공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8-05-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망분리된 외부통신망에서 보안솔루션 및 인터넷망 회선을 계열사와 공유할 경우 망분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본점·영업점의 망분리가 구축된 상황에서 외부통신망에서의 보안솔루션 및 인터넷망 회선을 계열사와 공동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내부 업무용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정보유출·자료파괴 등 해킹 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금지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3호),
◦ 외부통신망에서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 등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위 규정은 인터넷망에서의 보안솔루션 및 회선 공유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에서 제시하신 대로 공유를 추진한다고 하여 망분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 정보처리시스템의 공유에서 비롯되는 정보유출 및 악성코드 감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인가자의 내부망 접속 방지, 통신구간에 대한 암호화 등 보안대책의 수립·운영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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