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17 비조치의견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8-05-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집합투자증권의 일반클래스와 관련하여 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 하거나, 투자자문을 거쳐 구매를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이 투자자에게 일반클래스를 판매할 수는 있으나, 이때 금융기관 등은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설명서 교부 생략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모범규준의 적용이나 준수 여부와는 별개로 금융기관 등은 법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제47조(설명의무) 등을, 투자자문업자는 법 제96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제24조*(자문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구매 시 특칙)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상품 등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금융기관 등은 클린클래스나 온라인클래스를 판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음

◦ 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제4장 자문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제11조 (일반원칙)과 제12조(관련 시장 조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최선의 이익에 부합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문하고자 하지만 클린클래스와 온라인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클래스 자문이 가능한지

◦ 금융기관 등은 투자자문업자의 자문에 의할 경우 일반클래스를 판매해도 되는지

◦ 클린클래스가 아닌 일반클래스를 판매할 경우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제24조 적용을 받는지

* 제 24조(자문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 구매시 특칙) ①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등에 요청 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등은 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절차 및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설명서(법 제124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1.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법 제46조, 제47조에 준하는 절차의 이행 및 관련 설명서 (법 124조에 따른 투자설명서 교부를 포함한다)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등에 제출하는 경우. 이 경우, 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는 증빙서류로서 별표5의 서식을 준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기관등의 판매계좌(투자자의 직접 운용지시가 가능한 형태의 계좌를 포함하며, 이하 “자문결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자문의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의사 표시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따라 금융기관등에 전달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의사표시가 자문결합계좌를 통해 전달되기 전에 법 제46조, 제47조에 준하는 절차 및 관련 설명서(법 제124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구매 요청한 금융투자상품등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금융기관등은 클린클래스나 온라인클래스를 판매하여야 한다 .

③ 금융기관등은 투자자가 자문결합계좌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금융기관등에 의한 법 제46조, 법 제47조에 따른 절차 및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설명서 교부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판단 이유

□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제24조는 투자자문업자의 자문 또는 금융기관 등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집합투자증권의 일반클래스와 관련하여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할 수 있고, 투자자문을 거쳐 구매를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은 투자자에게 일반클래스를 판매할 수는 있을 것임

◦ 다만, 이때 금융기관 등은 모범규준 제24조 제1항 특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절차 및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설명서(법 제124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포함) 교부 생략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모범규준의 적용이나 준수 여부와는 별개로 금융기관 등은 판매과정에서 법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제47조(설명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투자자문업자는 자문과정에서 법 제96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등을 준수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임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