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소개 추천인 포인트 적립 가능 여부2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감독총괄국 · 2018-05-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출모집인 등 대출모집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대출을 소개받는 것은 금융회사의 대출모집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자를 모집인 등록제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의 운영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규제 운영규정」제7조(금융행정지도의 원칙) 제4항에 의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이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한은행은 기존 대출고객(A)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이벤트를 통해 기존 고객(A)이 지인(B)에게 대출을 소개하여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대출고객(A)과 신규 대출고객(B)에게 마이신한포인트 * 를 제공할 경우
* 1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1인당 최대 3만원 한도)
◦ 은행과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대출 고객(A)이 지인(B)에게 신한은행 대출을 단순 소개하는 행위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출모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 대출 소개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행태가 제한없이 허용될 경우 대출모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대출모집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우회적으로 회피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모범규준이 사실상 형해화될 우려가 있음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감독총괄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