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19 비조치의견

해외 장기 체류시 미사용 계좌의 소멸시효 연장

은행제도팀 · 2018-04-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 예금이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휴면예금으로 전환되고 동 예금에 대한 해지 및 지급청구만 가능함

ㅇ 해외 유학 등으로 5년 이상 장기간 해외체류 후 국내로 돌아올 경우 기존에 보유했던 예금은 휴면예금이 되어 동 예금으로 금융거래가 불가하며,

ㅇ 까다로워진 입출식 예금 개설 절차로 인해 은행에서 신규 예금을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

※ (관련 법규 및 지도)

ㅇ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

□ 건의사항

ㅇ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예금거래가 장기간 어려웠음이 입증될 경우 휴면예금의 소멸시효를 연장

판단 이유

□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인 5년이나, 은행에 의한 이자지급도 입출금거래에 해당하여 현재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인 상황입니다.

ㅇ 이는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표준약관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자가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 반기별 혹은 분기별로 지급되도록 규정된 점을 근거로 하며,

ㅇ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의 채권소멸시효가 10년인 상황에서 이를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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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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