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19 비조치의견

해외 장기 체류시 미사용 계좌의 소멸시효 연장

금융위원회 · 2018-04-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 예금이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휴면예금으로 전환되고 동 예금에 대한 해지 및 지급청구만 가능함

해외 유학 등으로 5년 이상 장기간 해외체류 후 국내로 돌아올 경우 기존에 보유했던 예금은 휴면예금이 되어 동 예금으로 금융거래가 불가하며,

까다로워진 입출식 예금 개설 절차로 인해 은행에서 신규 예금을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 ※ (관련 법규 및 지도)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

건의사항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예금거래가 장기간 어려웠음이 입증될 경우 휴면예금의 소멸시효를 연장

판단 이유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인 5년이나, 은행에 의한 이자지급도 입출금거래에 해당하여 현재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인 상황입니다.

이는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표준약관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자가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 반기별 혹은 분기별로 지급되도록 규정된 점을 근거로 하며,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의 채권소멸시효가 10년인 상황에서 이를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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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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