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20 비조치의견

법인의 휴면예금 해지절차 간소화

은행제도팀 · 2018-04-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법인명의의 장기휴면예금 계좌를 조회할 수 있으나

* www.sleepmoney.or.kr

ㅇ 법인이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지급을 요청하여야 함

ㅇ 반면, 개인의 경우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휴면계좌를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있음

* www.payinfo.or.kr

** 실명 확인된 계좌를 기준으로 소액(50만원) 휴면예금에 대한 해지 가능

□ (건의사항) 법인명의 소액(50만원 미만) 계좌에 대해서도 개인고객과 동일하게 인터넷으로 해지하고 잔고는 해당 법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3

판단 이유

□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소비자가 본인의 금융거래를 한 눈에 확인하고 이 중 불필요한 계좌를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 개인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반면

○ 법인의 경우

1) 해당 법인의 명의로 다수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직원 또는 부서별로 이용토록 하고 있고

2) 인증서별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법인인증서를 제출받더라도 은행이 법인의 진정한 의사임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법인에 대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즉, 법인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특정 계좌에 대한 조회기능만 부여받은 법인인증서로 법인의 모든 금융권 계좌와 잔액 등을 일괄조회하거나, 계좌를 임의로 해지할 수 있으므로 금융사고 및 분쟁소지가 있어 법인의 계좌관리는 개별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휴면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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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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