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21 비조치의견

음성 OTP 수령 편의성 제고

금융위원회 · 2018-04-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감독원은 ‘14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협약체결 하고 시각장애인의 일반 OTP 사용에 관한 불편사항을 접수, 은행 및 OTP제조사 등과 개선방안을 마련함

ㅇ 이에 따라, 2014년 11월 19일(수) 부터 우리ㆍ신한ㆍ국민ㆍ하나ㆍ씨티ㆍ우정사업본부가 음성 OTP* 서비스를 제공

* OTP에 이어폰을 연결하여 음성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기기로, OTP제조사(미래테크놀러지)는 시각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불편 해소에 공감하고 음성 OTP 2천개를 무상기부

□ (건의사항) 음성 OTP 추가 제작 및 지점 비치 확대 건의

ㅇ 기기소진으로 인해 더 이상 음성OTP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일부 기기의 경우 기기 불량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

ㅇ 또한 음성OTP를 은행행본점에 보관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은행지점에 방문하여 수령을 신청하면 2주이상 기다려야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4.6일 14:00 우리원에서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은행연합회, 여전협회의 소관 담당자와

불편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 후 개선 여지 등을 검토 후 반영할 예정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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