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22 비조치의견

금감원 민원처리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8-04-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에서 금융회사로 이첩하는 민원처리와 관련, 금융회사가 민원인에게 이미 답변한 민원 건인 경우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이첩하지 말고 직접 회신 등 처리토록 조치 요망

ㅇ 금감원은 필요한 경우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회신토록 이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ㅇ 금감원으로부터 금융회사에 이첩된 동 민원중 민원인이 해당 금융기관에 이미 회신한 민원의 경우 금융회사는 민원인에 게 동일한 답변을 하게 됨

ㅇ 이 경우 민원인은 금융회사에서 이미 회신을 받았는 데 금감원으로부터 이첩된 민원임에도 유사한 답변을 받고서 금융회사 및 금감원에 민원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불만 제기

ㅇ 특히, 금감원에 제기되는 재민원의 경우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닌 금감원의 의견 및 금융제도 개선 등의 큰 시각에서 회신을 원하는 사례가 다수여서 민원처리 방식의 개선*이 필요

<개선 예시> 금감원 민원접수 ⇒ 금융기관의 동일인 민원여부 확인(이첩 건 포함) ⇒ 기 민원회신 내용 참조 ⇒ 금감원 민원 회신

□ (건의사항)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우선 금융회사에 동일인의 민원 제기여부를 확인하고 기존에 금융회사에 제기된 민원인 경우 금융회사의 민원인 회신을 참고한 후 금감원 차원의 직접적 대응 등 차별적 회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우리원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우리원 소관 외 민원,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나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해명을 요구하는 민원 등 금융회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민원에 한해 이첩처리 하고 있음

□ 아울러 우리원의 판단을 요하는 민원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민원 등*은 우리원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음

*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 및 부당해위를 고발하는 민원,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민원 등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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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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