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23 비조치의견

폰뱅킹 불편사항 개선

은행제도팀 · 2018-04-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은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한 인터넷뱅킹보다 폰뱅킹을 사용중임

ㅇ 시각장애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시간이 비장애인에 비해 오래 걸림

ㅇ 하지만 폰뱅킹 사용에 있어 비장애인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 (건의사항) 시각장애인의 경우 폰뱅킹 사용시 입력시간 및 비밀번호 오류 횟수 변경 건의

ㅇ 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입력시간을 시각장애인의 경우 3분으로 연장

ㅇ 입력 오류 가능 횟수를 3회에서 5회로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폰뱅킹 이용시 비밀번호 오류허용 횟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제33조에 따라 5회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우리원은「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17.9.7일 보도자료, 금융위 공동)」에 따라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상담, 화상수화상담, 보이는 ARS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금융회사의 도입여부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을 통해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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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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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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