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23
비조치의견
폰뱅킹 불편사항 개선
은행제도팀 · 2018-04-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은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한 인터넷뱅킹보다 폰뱅킹을 사용중임
ㅇ 시각장애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시간이 비장애인에 비해 오래 걸림
ㅇ 하지만 폰뱅킹 사용에 있어 비장애인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 (건의사항) 시각장애인의 경우 폰뱅킹 사용시 입력시간 및 비밀번호 오류 횟수 변경 건의
ㅇ 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입력시간을 시각장애인의 경우 3분으로 연장
ㅇ 입력 오류 가능 횟수를 3회에서 5회로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폰뱅킹 이용시 비밀번호 오류허용 횟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제33조에 따라 5회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우리원은「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17.9.7일 보도자료, 금융위 공동)」에 따라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상담, 화상수화상담, 보이는 ARS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금융회사의 도입여부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을 통해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기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은행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