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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은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한 인터넷뱅킹보다 폰뱅킹을 사용중임
ㅇ시각장애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시간이 비장애인에 비해 오래 걸림
ㅇ하지만 폰뱅킹 사용에 있어 비장애인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건의사항) 시각장애인의 경우 폰뱅킹 사용시 입력시간 및 비밀번호 오류 횟수 변경 건의
ㅇ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입력시간을 시각장애인의 경우 3분으로 연장
ㅇ입력 오류 가능 횟수를 3회에서 5회로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폰뱅킹 이용시 비밀번호 오류허용 횟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제33조에 따라 5회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ㅇ참고로 우리원은「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17.9.7일 보도자료, 금융위 공동)」에 따라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상담, 화상수화상담, 보이는 ARS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금융회사의 도입여부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을 통해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감독규정」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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