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24 비조치의견

녹취를 통한 시각장애인 대면서비스 활성화 요청

은행제도팀 · 2018-04-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시각장애인이 은행지점에 내방 후 금융상품 가입 시 법정대리인 또는 활동보조인을 통해서만 가입서식을 작성*하도록 함

* 은행별로 시각장애인 상품가입서식 작성에 대한 기준 상이

ㅇ 녹취*를 통해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함에도 반드시 대리인을 동반하여 가입서식을 작성케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에게

큰 불편 야기

* 은행직원의 가입서식 안내와 시각장애인의 답변 녹취 후 은행직원이 시각장애인의 답변을 토대로 가입서식 대리작성

□ (건의사항) 시각장애인 금융상품 가입 시 녹취를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서 시각장애인 대면서비스 업무매뉴얼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드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재 은행은 자율적으로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영업점에 시각장애인이 단독으로 영업점에 내방하여도 직원의 도움 하에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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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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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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