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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시각장애인이 은행지점에 내방 후 금융상품 가입 시 법정대리인 또는 활동보조인을 통해서만 가입서식을 작성*하도록 함 * 은행별로 시각장애인 상품가입서식 작성에 대한 기준 상이
ㅇ녹취*를 통해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함에도 반드시 대리인을 동반하여 가입서식을 작성케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에게 큰 불편 야기 * 은행직원의 가입서식 안내와 시각장애인의 답변 녹취 후 은행직원이 시각장애인의 답변을 토대로 가입서식 대리작성
□(건의사항) 시각장애인 금융상품 가입 시 녹취를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서 시각장애인 대면서비스 업무매뉴얼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드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현재 은행은 자율적으로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영업점에 시각장애인이 단독으로 영업점에 내방하여도 직원의 도움 하에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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