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25 비조치의견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서비스 변경을 통지한 경우 사유발생 시 고객 고지

중소금융과 · 2018-04-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전법 감독규정 제25조에 따라 부가서비스 변경시에는 6개월 전부터 변경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나,

ㅇ 비자/마스터/아멕스 등 국제브랜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의 축소는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통지한 경우 즉시 부가서비스의 변경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면 되는 것으로 허용(6개월 이전부터 사전고지 불필요)

ㅇ 그러나 국내 제휴사의 경우도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허용되지 않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ㅇ 여전법 감독규정 제25조

□ (건의사항) 제휴 업체의 도산, 폐업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하거나 카드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 업체가 일방적으로 서비스 축소를 통지한 경우 국제브랜드사와 동일하게 부가서비스의 변경을 통지할 수 있도록 요청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아래 2개 사유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사유 발생 즉시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M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①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신용카드업자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②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다만,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가맹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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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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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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