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25 비조치의견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서비스 변경을 통지한 경우 사유발생 시 고객 고지

금융위원회 · 2018-04-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전법 감독규정 제25조에 따라 부가서비스 변경시에는 6개월 전부터 변경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나,

비자/마스터/아멕스 등 국제브랜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의 축소는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통지한 경우 즉시 부가서비스의 변경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면 되는 것으로 허용(6개월 이전부터 사전고지 불필요)

그러나 국내 제휴사의 경우도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허용되지 않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여전법 감독규정 제25조

(건의사항) 제휴 업체의 도산, 폐업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하거나 카드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 업체가 일방적으로 서비스 축소를 통지한 경우 국제브랜드사와 동일하게 부가서비스의 변경을 통지할 수 있도록 요청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아래 2개 사유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사유 발생 즉시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M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신용카드업자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다만,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가맹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감독규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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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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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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