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27 비조치의견

콜센터 이용시 본인인증 제도 개선

중소금융과 · 2018-04-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정보 보호 및 본인 확인을 위해 콜센터 이용시 인증을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볼 수 있으나 ARS등을 통해 휴대폰 번호나 생년월일 등 입력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했음에도 상담사를 연결하면 다시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함

□ (건의사항) 상담원과 바로 연결 후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거나 요즘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생체 기술(지문인식 또는 목소리 식별 등)을 이용한 본인인증을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콜센터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개선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인터넷, 콜센터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 금융거래의 본인 인증 방식은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성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서 금융당국이 세부적 절차를 지도하기는 어렵습니다.

□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시 위험성이 큰 개인정보를 ARS를 통하여 입력하는 것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상담원에게 직접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는 것보다 개인정보 보호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며

ㅇ 추가적으로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는 것 또한 부정한 본인 확인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한 측면도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안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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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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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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