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28 비조치의견

종이영수증 출력에 대한 관행 개선

금융위원회 · 2018-04-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시 종이영수증이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반드시 출력되고 있어 버려지는 영수증을 통해 많은 양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여 대안이 필요

또한 영수증으로 쓰이는 특수재질의 용지는 불필요한 출력으로 인해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됨

(건의사항) 아래와 같이 결제 내용을 카드사 앱, SNS(카카오톡, 라인 등) 계정으로 전송하고 종이영수증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인쇄할 수 있는 여건 등이 마련될 필요

카드사는 결제내용을 SMS, App push, SNS, 이메일 등 다양한 고지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카드사의 결제고지가 어렵다면 결제 시 전화번호를 병행 입력하여 결제내용이 문자로 고지될 수 있는 지원

카드사는 결제내용을 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기존 기능중 결제전표의 출력이 현재는 한면에 하나씩으로 한정되고 있으나 한면에 4개의 전표가 다중 출력될 수 있도록 개선(일부 은행에서는 이미 적용 중)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시 발급되는 종이영수증은 부가통신업자(VAN사)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설치한 카드 단말기에서 출력되는 것으로서 영수증의 출력을 소비자의 카드사 앱, SNS 계정 전송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부가통신업자, SNS 공급자 및 카드사간 협의를 통하여 카드 단말기 전반의 운영 프로그램 수정, 고객 정보(전화번호 등)의 보호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사안으로서 단기간 내에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건의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하여 카드사 및 부가통신업자와도 공유하고, 향후 금융당국의 정책 수립시 참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가맹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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