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영수증 출력에 대한 관행 개선
중소금융과 · 2018-04-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시 종이영수증이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반드시 출력되고 있어 버려지는 영수증을 통해 많은 양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여 대안이 필요
ㅇ 또한 영수증으로 쓰이는 특수재질의 용지는 불필요한 출력으로 인해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됨
□ (건의사항) 아래와 같이 결제 내용을 카드사 앱, SNS(카카오톡, 라인 등) 계정으로 전송하고 종이영수증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인쇄할 수 있는 여건 등이 마련될 필요
ㅇ 카드사는 결제내용을 SMS, App push, SNS, 이메일 등 다양한 고지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ㅇ 카드사의 결제고지가 어렵다면 결제 시 전화번호를 병행 입력하여 결제내용이 문자로 고지될 수 있는 지원
ㅇ 카드사는 결제내용을 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기존 기능중 결제전표의 출력이 현재는 한면에 하나씩으로 한정되고 있으나 한면에 4개의 전표가 다중 출력될 수 있도록 개선(일부 은행에서는 이미 적용 중)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시 발급되는 종이영수증은 부가통신업자(VAN사)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설치한 카드 단말기에서 출력되는 것으로서 영수증의 출력을 소비자의 카드사 앱, SNS 계정 전송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ㅇ 부가통신업자, SNS 공급자 및 카드사간 협의를 통하여 카드 단말기 전반의 운영 프로그램 수정, 고객 정보(전화번호 등)의 보호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사안으로서 단기간 내에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귀하의 건의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하여 카드사 및 부가통신업자와도 공유하고, 향후 금융당국의 정책 수립시 참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가맹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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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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