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26
비조치의견
일정금액 미만 신용카드거래 제한가능
중소금융과 · 2018-04-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소액결제(2,000원 이하) 거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당행의 경우 2017년 월평균 전체거래의 5.2%(약 72만 건) 발생
ㅇ 소액결제는 2015년 대비 31%증가(17만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비용 증가로 역마진이 발생
ㅇ 또한 영세/중소 가맹점에서도 소액결제 증가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도 증가
□ (건의사항) 신용카드사와 자영업자 모두 현행 소액결제 거래에 대해서 비용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 바,
ㅇ 소액거래에 대해서 신용카드 결제 최소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허용 요청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소액결제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용카드만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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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