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29 비조치의견

전화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카드수령 절차 간소화

중소금융과 · 2018-04-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화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카드 수령시에는 현장 또는 온라인 발급과 달리 고객 동의 관련 표시와 서명을 여러차례 하는 등 불편하여 고객 동의 및 서명절차 개선 필요

ㅇ 전화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현장 발급 또는 온라인 발급의 경우와는 달리 고객이 카드를 수령할 때 카드사 배송직원이 소지한 테블릿 PC에 고객의 동의 의사와 관련된 표시와 서명을 여러번 하여 번거롭고 불편하므로 개선 필요

ㅇ 고객이 전화로 신용카드를 신청할 경우 사전에 고객 동의 또는 자필 서명 등이 미흡한 특수한 환경이므로 카드사는 카드를 수령한 고객의 본인 확인 및 정확한 배송 등이 필요할 것임

ㅇ 그러나 고객은 직장 또는 학교에서 바쁜 업무중이거나, 가정에서 모르는 카드사 배송직원에게 문을 열고 본인 확인 및 수령 절차를 진행할 때 절도, 강도, 확인 절차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함

ㅇ 따라서, 카드사가 고객에 대한 카드 발급승인이 되면 승인사실 및 배송 예정일자, 고객의 카드 수령전 동의절차를 진행할 경우 수령절차 간소화 사실을 배송 전에 고객에게 알릴 필요

ㅇ 고객의 동의절차 방법은 카드 배송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앱 등에서 “카드 발급 및 발급상황 조회 메뉴 관련 카테고리(필요시 개발)”에서 본인 인증, 동의, 서명 등을 진행함

ㅇ 고객이 카드 배송 전 동의 및 서명진행 방법을 사용할 경우 카드수령 절차 간소화로 고객과 카드배송 직원 상호간 시간 절약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의 유익이 예상됨

□ (건의사항) 전화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카드수령시 고객 동의 관련 표시와 서명 관련 절차가 불편하므로 예시 방식 등으로 개선 조치

ㅇ (전화로 카드 신청시 카드 수령전 고객 동의관련 예시 방식)

(1) 카드사가 고객에 대한 카드 발급승인이 되면 승인사실 및 배송 예정일자, 고객의 카드 수령전 동의절차를 진행할 경우 수령절차 간소화 사실을 배송 전에 고객에게 고지

(2) 고객은 카드 배송전에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앱 등에서 “카드 발급 및 발급상황 조회 메뉴 관련 카테고리”에서 본인 인증후 동의 및 서명을 진행

(3) 고객 및 배송 직원은 본인 확인, 동의, 서명 절차 간소화로 카드수령 시간절약, 개인정보 유출 감소 및 범죄예방이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발급신청을 받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ㅇ 전화를 통한 카드발급 신청후 카드 수령시 카드사 배송직원도 상기 조항에 따라 본인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카드 신청시 본인이 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은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서 금융당국이 세부적인 절차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귀하의 건의는 여신금융협회에 전달하여 각 카드사의 영업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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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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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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