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29 비조치의견

전화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카드수령 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8-04-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화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카드 수령시에는 현장 또는 온라인 발급과 달리 고객 동의 관련 표시와 서명을 여러차례 하는 등 불편하여 고객 동의 및 서명절차 개선 필요

전화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현장 발급 또는 온라인 발급의 경우와는 달리 고객이 카드를 수령할 때 카드사 배송직원이 소지한 테블릿 PC에 고객의 동의 의사와 관련된 표시와 서명을 여러번 하여 번거롭고 불편하므로 개선 필요

고객이 전화로 신용카드를 신청할 경우 사전에 고객 동의 또는 자필 서명 등이 미흡한 특수한 환경이므로 카드사는 카드를 수령한 고객의 본인 확인 및 정확한 배송 등이 필요할 것임

그러나 고객은 직장 또는 학교에서 바쁜 업무중이거나, 가정에서 모르는 카드사 배송직원에게 문을 열고 본인 확인 및 수령 절차를 진행할 때 절도, 강도, 확인 절차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함

따라서, 카드사가 고객에 대한 카드 발급승인이 되면 승인사실 및 배송 예정일자, 고객의 카드 수령전 동의절차를 진행할 경우 수령절차 간소화 사실을 배송 전에 고객에게 알릴 필요

고객의 동의절차 방법은 카드 배송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앱 등에서 “카드 발급 및 발급상황 조회 메뉴 관련 카테고리(필요시 개발)”에서 본인 인증, 동의, 서명 등을 진행함

고객이 카드 배송 전 동의 및 서명진행 방법을 사용할 경우 카드수령 절차 간소화로 고객과 카드배송 직원 상호간 시간 절약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의 유익이 예상됨

(건의사항) 전화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카드수령시 고객 동의 관련 표시와 서명 관련 절차가 불편하므로 예시 방식 등으로 개선 조치

(전화로 카드 신청시 카드 수령전 고객 동의관련 예시 방식)

카드사가 고객에 대한 카드 발급승인이 되면 승인사실 및 배송 예정일자, 고객의 카드 수령전 동의절차를 진행할 경우 수령절차 간소화 사실을 배송 전에 고객에게 고지

고객은 카드 배송전에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앱 등에서 “카드 발급 및 발급상황 조회 메뉴 관련 카테고리”에서 본인 인증후 동의 및 서명을 진행

고객 및 배송 직원은 본인 확인, 동의, 서명 절차 간소화로 카드수령 시간절약, 개인정보 유출 감소 및 범죄예방이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발급신청을 받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화를 통한 카드발급 신청후 카드 수령시 카드사 배송직원도 상기 조항에 따라 본인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드 신청시 본인이 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은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서 금융당국이 세부적인 절차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건의는 여신금융협회에 전달하여 각 카드사의 영업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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