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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핀테크 업계는 개인고객간 소액직거래(과외, 중고물품 판매, 노점 등)시 카드결제가 활용될 수 있도록
ㅇ여전법*에 따라 PG사의 명의를 대여함으로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면거래용 스마트폰 APP**을 개발하여 제공 中 * 여신전문금융업법 §19 ⑤ ** 대면거래시 스마트폰을 상호 접촉하여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신용카드정보를 NFC 등의 방식으로 인식하여 거래승인
ㅇ대면거래용 APP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핵심 관계사인 신용카드사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인 반면 - 신용카드사는 핀테크 신기술과 보안수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대면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개발하고 협조하는데 소극적 ※ 핀테크가 상용화된 북유럽의 경우 모바일페이(덴마크), 아이제틀(스웨덴) 등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고객 편의증진에 기여
□(건의사항) 핀테크 업계에서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대면거래용 APP의 장점과 활용방안에 대해 공동홍보할 수 있도록 여전협에서 지원하여 주실 것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19 ⑤
판단 이유
□특정 기술의 홍보를 지원하는 것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우나,
ㅇ해당 건의사항은 여신금융협회에 전달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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