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30 비조치의견

청소년 대상 후불교통카드 발급 허용

금융위원회 · 2018-04-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중·고등학생 자녀들은 신용카드 대용으로 “티머니나 교통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지만 예기치 못한 잔액부족의 경우나 주기적 충전 필요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음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발급 가능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이상인 사람(만 19세 이상, 다만 재직 증명자의 경우 만 18세이상)만 가능하므로 대다수 학생인 청소년의 경우 신용공여가 불가하여 후불 교통카드를 발급받지 못함

(불편사항)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 못한 경우 버스 승차시 내려 인근의 지하철역, 편의점 등 충전소에 가서 충전해야 하는 경우, 급히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시 잔액 부족으로 결제를 못하는 경우, 체크카드의 경우 잔액 확인 후 매달 결제 계좌로 이체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건의사항) 자녀명의 체크카드에 부모(법정대리인, 후견인)와 연계된 신용카드로 부모가 매월 지정한 금액한도(예 10만원)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 가능하게 하고 결제금액은 부모의 카드로 연동 매달 청구 납부하도록 개선(핸드폰 알 충전처럼 부모 동의 필요)

(기대 효과) 충전소가 인근에 없어서 당황하거나 충전이 어려운 상황 없이 소액 범위내에서 간편하게 결재가능하며, 매달 잔액 이체의 번거로움이 없고, 지정금액한도로 이체되므로 분실시 상대적으로 손해가 적고, 자녀의 지출내역 관리 및 청소년기에 올바른 소비습관을 교육시킴으로써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7

판단 이유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제3항 제1호 나목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면서 3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부여된 카드입니다.

따라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는 30만원 범위 내의 소액결제 이용한도에 관하여는 기능 및 법적 성격이 신용카드와 동일하므로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적용을 받으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상품과 유사한 가족회원에게 발급되는 신용카드도 성년인 자에게만 발급되고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7.10.19.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한 점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