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30 비조치의견

청소년 대상 후불교통카드 발급 허용

중소금융과 · 2018-04-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중·고등학생 자녀들은 신용카드 대용으로 “티머니나 교통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지만 예기치 못한 잔액부족의 경우나 주기적 충전 필요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음

ㅇ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발급 가능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이상인 사람(만 19세 이상, 다만 재직 증명자의 경우 만 18세이상)만 가능하므로 대다수 학생인 청소년의 경우 신용공여가 불가하여 후불 교통카드를 발급받지 못함

ㅇ (불편사항)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 못한 경우 버스 승차시 내려 인근의 지하철역, 편의점 등 충전소에 가서 충전해야 하는 경우, 급히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시 잔액 부족으로 결제를 못하는 경우, 체크카드의 경우 잔액 확인 후 매달 결제 계좌로 이체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건의사항) 자녀명의 체크카드에 부모(법정대리인, 후견인)와 연계된 신용카드로 부모가 매월 지정한 금액한도(예 10만원)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 가능하게 하고 결제금액은 부모의 카드로 연동 매달 청구 납부하도록 개선(핸드폰 알 충전처럼 부모 동의 필요)

ㅇ (기대 효과) 충전소가 인근에 없어서 당황하거나 충전이 어려운 상황 없이 소액 범위내에서 간편하게 결재가능하며, 매달 잔액 이체의 번거로움이 없고, 지정금액한도로 이체되므로 분실시 상대적으로 손해가 적고, 자녀의 지출내역 관리 및 청소년기에 올바른 소비습관을 교육시킴으로써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7

판단 이유

□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제3항 제1호 나목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면서 3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부여된 카드입니다.

□ 따라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는 30만원 범위 내의 소액결제 이용한도에 관하여는 기능 및 법적 성격이 신용카드와 동일하므로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적용을 받으며

ㅇ 귀하께서 건의하신 상품과 유사한 가족회원에게 발급되는 신용카드도 성년인 자에게만 발급되고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17.10.19.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한 점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