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32 비조치의견

보통예금(요구불예금) 이자 결산시점 자율화

금융위원회 · 2018-03-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표준보통예금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보통예금의 결산은 매분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그 익일에 이자를 원가하도록 정하고 있음

□ (건의내용) 저원가성 예금인 보통예금의 활성화를 위해 개별 저축은행이 보통예금의 이자부리 시점을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현재의 매분기에서 매월 또는 매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에 자율성 부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표준보통예금규정 제11조 및 제12조

판단 이유

□ 보통예금 이자결산 기준일의 자율적 단축과 같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변경은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소비자 효익을 종합 비교하여 자율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ㅇ 저축은행중앙회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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