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외국인(법인) 계좌에 대한 출납거래 범위
금융감독원,외환감독국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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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1) A비1) A비거주 외국인(법인)계좌는 B금융회사를 상임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거래중 비거주외국인 A는 B를 통하여 HMC에 추가적인 계좌개설을 하고, 해당의 계좌에서 출금 거래 발생시 B(상임대리인)에게 출납거래 지시 -> 당사는 별첨 ‘외국인 투자제도안내서’의 (p44)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투자절차에 의거하여 업무수행을 하고있음 -> 이때 상임대리인이 외국인의 지시대로 원화출금(또는 상임대리인 계좌로송금)을 수행 -> 당사가 상임대리인 출금요청시 외국인 본인명의 계정 또는 상임대리인 의 지시에 의한 출금 또는 송금(예치)에 대한 확인 없이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외환거래규정상 조항이 있는지 해당조항이 없다면 비조치 의견을 요청 2) 비거주 외국인(법인)계좌는 ‘외국인투자제도안내서’에 따른 본인명의의 원화증권투자를 위한 투자전용 계정이 아닌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은행의 본인명의의 또 다른 원화계정으로 송금요청 ->고객명의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명의의 투자전용원화(외화)계정이 아닌 고객명의 계정으로 원화송금시 외환거래규정 위반이 아니라면 비조치 의견을 요청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제1항또는제5항에 의거 가능 거래인지 여부) 3) 비거주 외국인(법인)이 사모부동산투자회사 투자에 참여하고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하여 매매를 하고, 그 초과자금을 ‘외국인투자투자신고서,에 신고된 양도인에게 송금을 요청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신고된 내용에 있는 양도인으로 자금의 송금도 금융투자회사에서 수행시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다면 (비거주외국인계좌에서 신고된 양도인의 명의로 원화 송금거래)비조치 의견을 요청거주 외국인(법인)계좌는 B금융회사를 상임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거래중 비거주외국인 A는 B를 통하여 HMC에 추가적인 계좌개설을 하고, 해당의 계좌에서 출금 거래 발생시 B(상임대리인)에게 출납거래 지시 -> 당사는 별첨 ‘외국인 투자제도안내서’의 (p44)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투자절차에 의거하여 업무수행을 하고있음 -> 이때 상임대리인이 외국인의 지시대로 원화출금(또는 상임대리인 계좌로송금)을 수행 -> 당사가 상임대리인 출금요청시 외국인 본인명의 계정 또는 상임대리인 의 지시에 의한 출금 또는 송금(예치)에 대한 확인 없이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외환거래규정상 조항이 있는지 해당조항이 없다면 비조치 의견을 요청 2) 비거주 외국인(법인)계좌는 ‘외국인투자제도안내서’에 따른 본인명의의 원화증권투자를 위한 투자전용 계정이 아닌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은행의 본인명의의 또 다른 원화계정으로 송금요청 ->고객명의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명의의 투자전용원화(외화)계정이 아닌 고객명의 계정으로 원화송금시 외환거래규정 위반이 아니라면 비조치 의견을 요청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제1항또는제5항에 의거 가능 거래인지 여부) 3) 비거주 외국인(법인)이 사모부동산투자회사 투자에 참여하고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하여 매매를 하고, 그 초과자금을 ‘외국인투자투자신고서,에 신고된 양도인에게 송금을 요청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신고된 내용에 있는 양도인으로 자금의 송금도 금융투자회사에서 수행시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다면 (비거주외국인계좌에서 신고된 양도인의 명의로 원화 송금거래)비조치 의견을 요청
판단 이유
신청인의 요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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