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업자가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개인 자격의 물품 판매자의 성명을 상호에 갈음하여 신용카드 회원 등에게 고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 거래대행을 위해 신용카드업자가 직접 결제대행가맹점을 영위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5호 관련)
□이 경우 개인 자격의 물품 판매자의 성명을 상호에 갈음하여 신용 카드 회원 등에게 고지 가능 여부(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 2호 관련)
판단 이유
□금융위는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7조 등에 근거하여 부수업무로서 결제대행 가맹점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결제대행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제2호에 따라 카드회원에게 판매자의 성명만을 고지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 (’1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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