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34 비조치의견

개인간 거래를 위한 신용카드업자의 결제대행 업무 영위 관련

금융위원회 · 2018-03-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업자가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개인 자격의 물품 판매자의 성명을 상호에 갈음하여 신용카드 회원 등에게 고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 거래대행을 위해 신용카드업자가 직접 결제대행가맹점을 영위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5호 관련)

이 경우 개인 자격의 물품 판매자의 성명을 상호에 갈음하여 신용 카드 회원 등에게 고지 가능 여부(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 2호 관련)

판단 이유

금융위는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7조 등에 근거하여 부수업무로서 결제대행 가맹점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결제대행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제2호에 따라 카드회원에게 판매자의 성명만을 고지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 (’1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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