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34
비조치의견
개인간 거래를 위한 신용카드업자의 결제대행 업무 영위 관련
금융감독원 · 2018-03-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카드업자가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개인 자격의 물품 판매자의 성명을 상호에 갈음하여 신용카드 회원 등에게 고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 거래대행을 위해 신용카드업자가 직접 결제대행가맹점을 영위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5호 관련)
□ 이 경우 개인 자격의 물품 판매자의 성명을 상호에 갈음하여 신용 카드 회원 등에게 고지 가능 여부(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 2호 관련)
판단 이유
□ 금융위는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7조 등에 근거하여 부수업무로서 결제대행 가맹점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결제대행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제2호에 따라 카드회원에게 판매자의 성명만을 고지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 (’16.4.21.)
연결
관련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가맹점의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7조 · 허가ㆍ등록의 실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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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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