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35
비조치의견
채권매각 관련 진성매각 및 회계처리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8-03-26
본문
요청 내용
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하여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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