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36 비조치의견

계열사 신용카드 발급 시 대출금리인하의 적정성 여부

금융위원회 · 2018-03-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청구인의 철회요청이 접수되어 반려

본문

요청 내용

금융그룹 계열사간 연계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당사 개인신용대출 신청 시 계열사(하나카드) 신용카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일부 인하해주는 기준을 적용할 예정인 바, 본 행위가 금감원에서 규제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꺾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판단 이유

청구인의 철회요청이 접수되어 반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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