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표준약관 후유장해 지급률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8-03-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카드 가입시 고객정보에 기재한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통보의 방법으로 유효한지 여부는 효과적인 정보 전달가능성, 일반적으로 정보 송수신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이메일을 받지 못했으나 별도로 SMS로 고지도 없었으므로 우리카드는 이메일 1회 발송으로 통보를 완료한것으로 간주하여 임의 갱신하였는데 이메일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6에 '통보' 로서 유효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나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전에 해당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그 후 20일 이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6제2호). ㅇ 동법 시행령 제6조의6제2호에서 “통보”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나, ㅇ 전자우편(이메일)이 정보전달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점, 다른 금융관계법령상에서 고지 등의 방법의 하나로 전자우편(이메일)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시 통보 수단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①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2조제4항) ② 은행이용자가 은행상품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거나 설명받기를 거부하는 의사를 서면,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 표시(은행업 감독규정 제89조제6항제3호) ③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가 동의시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을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 또는 수령 가능(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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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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