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신용카드 가입시 고객정보에 기재한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통보의 방법으로 유효한지 여부는 효과적인 정보 전달가능성, 일반적으로 정보 송수신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이메일을 받지 못했으나 별도로 SMS로 고지도 없었으므로 우리카드는 이메일 1회 발송으로 통보를 완료한것으로 간주하여 임의 갱신하였는데 이메일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6에 '통보' 로서 유효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나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전에 해당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그 후 20일 이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6제2호).
ㅇ동법 시행령 제6조의6제2호에서 “통보”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나,
ㅇ전자우편(이메일)이 정보전달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점, 다른 금융관계법령상에서 고지 등의 방법의 하나로 전자우편(이메일)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시 통보 수단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①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2조제4항) ② 은행이용자가 은행상품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거나 설명받기를 거부하는 의사를 서면,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 표시(은행업 감독규정 제89조제6항제3호) ③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가 동의시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을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 또는 수령 가능(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의2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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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6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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