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39 비조치의견

장애인 차량보험료 할인혜택 추가확대 요청

특수보험팀 · 2018-03-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0년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보도자료에 따라 장애인 동거가족·운송차량*에 대해 나눔 친서민

특약(3% 할인) 적용 중

* 자동차소유자가 ‘연간 부부합산 소득 4천만원 이하’이고, 가입 차량에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된 차량에 한함

ㅇ 지체장애인 중에서도 본인차량으로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휠체어를 싣고 이동함에도,

ㅇ 차량 내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슬로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험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장애인 간 형평성에 문제

□ (건의사항)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슬로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애인 차량임이 확인되면 나눔 친서민 특약을 적용하여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자동차보험회사는 2011.3월부터 저소득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서민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약(구체적인 명칭은 보험회사별로 다름)을 판매하고 있으며,

우리 원은 손해보험업계와 함께 2016.11월부터 동 특약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장애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등 보다 많은 소비자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원 보도자료(“「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 할인혜택 받으세요!”, 2016.9.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현장점검 건의 사항은 장애인 차량임이 확인되면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슬로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약을 적용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으로 취지에 공감하나 해당 특약은 손해보험사가 공익적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약으로 우리 원이 보험료 할인 등을 강제하기는 어려움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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