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성 영업행위의 금지 완화
금융위원회 · 2018-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제1장1절제14조에 따라 여신거래를 할 경우 차주 의사에 반하는 보험상품의 판매(매입)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자의에 의하는 경우도 적용되어 개선이 필요
ㅇ 차주인 고객이 자의로 보험 상품가입을 희망하는 경우라도 구속성행위 조항이 적용되므로 동 방법서 규정상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1개월전 또는 1개월 경과후에나 보험가입이 가능
ㅇ 차주가 해당 여신거래와 무관하게 본인 필요로 농협 보험가입을 꼭 희망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ㅇ 구속성예금에 대한 제한요건은 대출이 제한되어 금융회사가 고객보다 우위에 있던 과거에 대출상환재원 마련 등을 위한 이유 등이었으나 근래는 대출 세일즈시대로 고객이 다양한 대출조건을 조회하여 본인이 가장 유리한 대출을 선택함
ㅇ 또한, 대출실행 관련 금융회사가 부당한 예적금 가입권유 및 요청이나 보험등 가입을 대출실행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근래에는 해당 금융회사 및 감독당국에 부당행위 신고제도(민원)가 시스템화 되어 고객의 권리구제 및 피해방지가 가능
ㅇ 구속성예금 취급 금지와 관련된 피해 우려의 경우를 보면
1) 개인은 7등급 이하 신용등급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유사한 생활양식을 보이지만 일체의 구속성 영업행위가 제한되고 있어 필요시에도 예적금 및 보험 가입을 일체 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
2)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제한으로 대출전 1개월내에 예·적금을 가입한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 가입한 예적금 상품을 중도해지하는 손해 등을 사유로 민원이 발생
3) 고객이 원하지만 대출실행 1개월 제한으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분명한 본인 의사표시(확약서, 녹취 등)가 있는 경우 구속성 영업행위의 예외조치 필요
□ (건의사항) 대출을 이용한 고객과의 거래 관련, 금융회사 직원의 강요(협조 요청 등 포함)가 아니라 고객이 자의적으로 예·적금, 보험 상품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구속성 영업행위의 예외로서 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예시 1) 개인사업자도 개인의 신용등급(7등급 이하 제한 등)과 유사하게 일정 등급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
ㅇ (예시 2) 청약예금 등 가입 시기가 중요한 금융상품의 경우 본인 필요가 분명하여 구속성 영업 행위와는 무관하므로 예외 조치.
ㅇ (예시 3) 고객의 자의(자서날인한 확약서 징구상 영업점내 최고 결정자의 확인, 본인 자의라는 녹취 추가 등)에 의한 상품가입의 경우에는 구속성예금의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이 경우 고객이 대출실행 1개월내 타의에 의하여 예·적금 가입을 해지처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동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확약서에 명시 등 방안을 마련할 경우 예외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제1장1절 14조
판단 이유
ㅁ 자발적 가입이 진정한 고객 의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차주가 열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 확인서가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어 구속성 규제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은행권, ‘09.9.30.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이 대출고객의 자발적 가입확인서를 대출 기본서류로 징구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인서 제도 폐지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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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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