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38 비조치의견

금융권 클라우드 활용 활성화 관련

금융위원회 · 2018-03-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당국은 `16.10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제14조의2(비중요 정보시스템 지정) ** 무선통신망 설치 가능, 물리적 망분리 예외 등

하지만,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에 지정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과도하게 엄격*하여 규제완화의 실익**이 없는 상황 * 당사 IFRS17 도입을 위한 계리시스템을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 요청하였으나 당사 고객 증권번호와 연계된 무작위 생성번호를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로 보아 이를 불허함 ** 차후 증권번호를 일련번호로 변경하여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 허가를 받았으나 이로 인해 해당 시스템 효율이 크게 저하

(건의사항)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는데 핵심이 되는 식별 가능한 고객정보를 너무 넓게 해석하고 있어 클라우드 시스템 활용에 제약이 많은 만큼

식별 가능한 고객정보의 범위를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금융보안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이드’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불가 조건(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1항단서)과 관련 금융감독원은 '개인 고유식별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해당여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관련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해석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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