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클라우드 활용 활성화 관련
금융위원회 · 2018-03-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당국은 `16.10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제14조의2(비중요 정보시스템 지정)
** 무선통신망 설치 가능, 물리적 망분리 예외 등
ㅇ 하지만,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에 지정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과도하게 엄격*하여 규제완화의 실익**이 없는 상황
* 당사 IFRS17 도입을 위한 계리시스템을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 요청하였으나 당사 고객 증권번호와 연계된 무작위 생성번호를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로 보아 이를 불허함
** 차후 증권번호를 일련번호로 변경하여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 허가를 받았으나 이로 인해 해당 시스템 효율이 크게 저하
□ (건의사항)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는데 핵심이 되는 식별 가능한 고객정보를 너무 넓게 해석하고 있어 클라우드 시스템 활용에 제약이 많은 만큼
ㅇ 식별 가능한 고객정보의 범위를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금융보안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이드’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불가 조건(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1항단서)과 관련 금융감독원은 '개인 고유식별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해당여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관련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해석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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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