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51 비조치의견

[신영증권]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금융소비자정책과,금융위원회 · 2016-05-09 · 의견번호 16065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투자자교육 강화방안(2014.2)”상 투자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인 ‘투자성향측정시뮬레이션’을 온라인상 어느 위치에 구축할지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할 사항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당사는 “금융위원회 공문” 등에 근거하여 제공된 홈페이지 내 고객서비스(투자성향시뮬레이션 등)를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안내하고, HTS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조문(공문)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위원회에서는 투자자(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업권과 협의를 거쳐 “투자자교육 강화방안(2014.2)”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안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투자자가 직접 투자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시행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6조의2에 규정된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되어있는 바, 동 방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 서비스 이관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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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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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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