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51 비조치의견

[신영증권]

금융위원회 · 2016-07-08 · 의견번호 16065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자교육 강화방안(2014.2)”상 투자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인 ‘투자성향측정시뮬레이션’을 온라인상 어느 위치에 구축할지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할 사항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금융위원회 공문” 등에 근거하여 제공된 홈페이지 내 고객서비스(투자성향시뮬레이션 등)를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안내하고, HTS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조문(공문)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에서는 투자자(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업권과 협의를 거쳐 “투자자교육 강화방안(2014.2)”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안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투자자가 직접 투자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시행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6조의2에 규정된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되어있는 바, 동 방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 서비스 이관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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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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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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