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50 비조치의견

정보제공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6-06-07 · 의견번호 1606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여전법상 부수업무로 신고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업자가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계열사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행위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에 해당하는지와 동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라 부수업무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에 해당하며 동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후 제3자에게 동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신용정보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부수업무로서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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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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