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라론 담보취득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8-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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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제2장제10절제5조 등에 따라 쏠라론 관련 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나 토지담보취득과 신협간공동대출취급 관련 제약으로 업무상 애로가 있어 개선이 필요
ㅇ 국가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공급 확대(20%이상)를 추진중이지만 현실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할수 있는 임야중 국.공유림의 산지 비중은 약 31%에 육박
ㅇ 국.공유림 산지 또는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쏠라론 대출취급을 희망하여도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제2장제10절제5조에 따라 토지, 건물에 대한 담보권의 취득없이 태양광시설만으로는 담보취득을 할 수 없어 쏠라론 취급이 불가능
ㅇ 최근 태양광발전소는 단일 사업장이 5천kw~1만Kw이상으*로 건축되어 거액의 대출금* 소요로 개별 신협 단독대출은 취급이 곤란하여 신협은 쏠라론의 경우 PF대출로 보아 조합간 공동대출 취급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시중은행과 공동대출을 진행
* 5천kw 사업장의 총사업비는 약 100억원
ㅇ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공급을 확대하려고 하는 국가정책을 감안하고 국공유림의 산지 또는 유휴부지 등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통하여 효과적 국토이용이 가능함을 감안할 때 현재의 “토지담보취득” 조건으로 인한 대출 제약을 해소할 필요. 다만, 매출채권 채권양수도계약 등을 통하여 채권보전을 통하여 채권확보조치를 강화토록 함
ㅇ 신협은 쏠라론 대출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실행하되 리스크 증대 우려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대출채권 안정성 확보 및보완을 위한 조치를 시행
1) 국공유 토지와 건물을 담보취득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른 담보 보강을 위한 추가채권보전 조치
(1) 매출채권 채권양수도계약(한국전력 및 발전회사 매출채권 담보)
(2) 태양광시설 채권양수도계약(발전소 시설 채권양수도계약)
(3) 동산담보설정 및 설정등기(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담담보설정 및 등기)
(4) 토지.건물 장기계약조건 확인(국가.지자체.공기업등과 같이 법률에서 정한 임대기간등 임대차계약조건확인)
(5) 기타 개별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적 채권보전조치(20항목)*를 통하여 대출채권의 안전성을 확보
2) 신협간 공동대출로 쏠라론을 취급할 경우 리스크관리 강화조치 쏠라론에 대한 신협간 공동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쏠라론 취급이 가능한 신협의 요건*에 “기업등급이 BBB-이상의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쏠라론에 대한 신협간 공동대출이 가능토록 개선 조치
*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제2장제10절제9조) 1. 전년말 총여신 100억이상 조합 2. 취급 전전월말 연체율이 5%이내 조합 또는 경영실태평가등급 3등급이상이거나 자산건전성 1등급 조합
□ (건의사항)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공급을 확대하려고 하는 국가정책 등을 감안하여 쏠라론 관련하여 예시와 같이 개선 조치
ㅇ (예시 1) 쏠라론 취급과 관련하여 국유지.지자체.공공기관 소유부지 및 건물의 경우 “토지담보취득”의 예외가 가능토록 조치
- 다음 예시와 같이 현재의 제5조의 규정을 개정
* (현재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제2장제10절제5조②)
제7호. 토지.건물에 대한 담보권의 취득없이 태양광시설만을 담보로 취득하지 아니한다.
제8호(신설)
** (개정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제2장제10절제5조②)
제7호. 토지.건물에 대한 담보권의 취득없이 태양광시설만을 담보로 취득하지 아니한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호 토지.건물에 대한 담보권 없이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장기임대계약 여부를 확인하여 취급한다.
ㅇ (예시 2) 쏠라론의 경우 “기업등급이 BBB-이상의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쏠라론에 대한 신협간 공동대출취급이 가능토록 개정.
* (현재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제2장제10절제9조) 쏠라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합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1. 전년말 총여신 100억이상 조합
2. 취급 전전월말 연체율이 5%이내 조합 또는 경영실태평가등급 3등급이상이거나 자산건전성 1등급 조합
(제10조) 신설
** (개정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제2장제10절제9조) 현재와 동일
(제10조) 쏠라론을 공동대출로 취급할 경우 제9조에서 정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합에서 한하여, 기업등급이 BBB-이상의 시공사가 책임준공확약시 취급하도록 한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제2장제10절제5조 및 제9조, 동 방법서 제3편제7장제8조제3항
판단 이유
ㅁ 원칙적으로 쏠라론 관련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법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업무방법서에 따라 결정될 사안임
- 통상적으로, 쏠라론 시설자금 관련 대출규모는 거액*인 점을 감안할 때, 토지?건물 등 시설부지에 대한 담보 취득 없이 태양광시설만을 담보로 하는 것은 예상과 달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출부실로 이어지고 조합의 건전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태양광발전소는 단일 사업장이 5천kw∼1만kw이상으로 건축되어 거액의 대출금 소요(5천kw 사업장의 총사업비 약 100억원)
ㅁ 공동대출은 2개이상의 조합(다른 상호금융권의 조합 포함)이 동일 채무자의동일 담보물건에 근저당권(부동산담보신탁수익권 포함)을 설정하여 취급하는 대출로, 쏠라론의 매출채권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부동산담보신탁수익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동대출 취급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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