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42
비조치의견
CPC 자료요청 관련사항
금융위원회 · 2018-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료 작성기준 변경 또는 작성대상 추가 등 중요한 공지사항이 별도의 문자 연락 없이 요청사안별 게시판에만 안내되어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ㅇ 또한 CPC 자료 요청시 비슷한 자료를 양식만 달리 하여 요청하고 자료제출의 최소기한(영업일수 기준 7일)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있
□ (건의사항) 자료 작성기준 변경 또는 작성대상 추가 등 중요한 공지사항의 경우 문자나 메일로 안내 요청
ㅇ 금감원 내부적으로 부서간 자료 공유를 통하여 비슷한 자료의 중복요청을 최소화하고 자료제출의 경우 최소기한(7영업일)의 확보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자료 작성기준 변경 등 중요한 공지사항이 발생한 경우, 자료요청 부서는 CPC지원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 담당자에게 문자를 발송할 수 있음
ㅇ 중요 공지사항 발생시 문자 발송 기능을 통해 금융회사 담당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부서에 전파할 예정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수시 자료요구(CPC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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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