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43
비조치의견
불완전판매계약 다수 유발 모집인 징계 프로세스 제안
금융위원회 · 2018-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특정 모집인에게 불완전판매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으며,
ㅇ 이에,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
ㅇ 금융당국에서 적극적인 불량 모집인 징계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올바른 모집질서 확립 필요
□ (건의사항) 불완전판매계약 다수 유발 모집인에 대한 금융감독원 징계 프로세스(안)*을 제안드림
* 붙임파일 참조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
판단 이유
□ 협회는 「보험업감독규정」 제9-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약관 또는 청약서의 미교부,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및 3개월 이후에 기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를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통해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우리원은 협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
ㅇ 따라서 주요 정보사항 보고를 통해 설계사별 불완전판매 정보를 별도로 제출받는 것은 중복 자료요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보험모집인의 모집질서 준수여부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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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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