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44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포인트 조회 대상 기관 확대 요청

금융위원회 · 2018-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에서는 카드 포인트만 조회 가능

ㅇ 최근 각 금융회사는 통합 포인트 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만기 완료에 의한 포인트가 소멸되는 문제점 발생

□ (건의사항)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상 포인트 조회 대상 기관을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

ㅇ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운영 중인 포인트를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다면 소비자의 포인트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판단 이유

먼저 저희 현장점검반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과제를 건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건의하신 바와 같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통합조회는 소비자들이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이용함에 따라, 개별 카드사에 일일이 조회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이 TF를 구성하고 논의를 거쳐 ’12년 4월에 도입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케팅 수단으로 포인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카드업권과 달리, 여타 금융업권은 ‘18.1월말 현재 약 10%* 전후의 금융회사들만이 포인트 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있어 아직 포인트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은행 18.8%, 증권사 5.7%, 보험사 10.5%

그리고 과거 여신금융협회의 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 도입사례를 참조하면, 소비자들이 얻는 편익에 비해 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현재 여타 금융업권으로 포인트 일괄조회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 현장점검반에 관심을 가지고 건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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