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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대출의 소득증빙서류 관련 대출한도 상향조정

중소금융과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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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17.10.18. 표준대출규정 제3조제2항 신설로 5백만원 이하 개인신용대출에 한해 기존의 소득증빙서류를 CB사 추정소득 및 대표자 소득확인서로 대체가능하게 되었지만 한도가 낮아서 상향 조정이 필요

ㅇ 동 대출규정 신설* 취지는 종전의 엄격한 소득증빙기준 적용에 따라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됨

* 채무자의 미래채무상환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득증빙서류 징구를 원칙으로 함. 다만, 5백만원 이하 개인신용대출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로 소득증빙서류를 대체 가능

1. CB사 추정소득의 80%이내 2. 근무지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소득확인서

ㅇ 종전에는 채무상환능력 등의 평가를 위한 소득증빙서류에 대한 구체적 예시 등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저축은행은 내부의 축적된 여신경험을 바탕으로 자체 심사시 징구서류종류 결정 및 제한된 한도 부여 등 자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실시

ㅇ 일부 저축은행은 종전에도 임금을 현금수령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무지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소득확인서를 징구*하여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였으나 금번 5백만원으로 한도가 축소됨

* ‘16.12.26. 감독당국(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 상시감시팀)의 지도공문(저축은행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취급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대학생 및 청년층의 소득확인절차를 철저히 하되, 아르바이트 등 소득증명이 곤란한 경우 근무지의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월급여, 근무연한 및 근무지 대표자의 서명날인한 소득확인서를 징구토록 하라는 내용을 원용함

** 5천만원을 한도로 자체 취급하였지만 통상적으로 2천만원까지 한도 부여

ㅇ 동 규정 개정 효과로 개별 저축은행 측면에서는 관련 대출대상자가 적어 대출 감소 영향은 미미하지만 파트타임 청년, 식당 서빙자, 노년의 파트타임자, 일용 근로자 등 상대적 취약계층이 대출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

ㅇ 따라서 개인신용대출 한도 제한(5백만원) 신설 결과 재무적으로 취약한 개인들을 돕기 위한 개정 취지와는 달리 임금을 현금수령하는 근로자가 필요한 대출을 못받는 부작용 해소를 위하여 저축은행의 자체심사 허용 또는 상한금액의 확대 등 개선이 필요

□ (건의내용) 일률적인 대출한도 설정보다는 저축은행이 소득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는 채무상환능력을 심사하여 대출 한도를 자체 운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한도 증액(예시:2천만원)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표준대출규정 제3조

판단 이유

□ 표준대출 규정의 경우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규정으로, 상기 제도 개선 건과 관련하여 저축은행 중앙회의 의견을 대신하여 전달 드립니다.

ㅇ 저축은행 중앙회는 실질적 소득이 있으나, 객관적 소득 증빙이 어려운 서민, 저신용자의 금융구축 현상을 방지하고자 소득증빙서류를 CB사 추정소득(80%) 이내, 또는 대표자가 서명한 소득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대출규정을 개정 (’17.10.18)한 바 있습니다.

ㅇ 그러나, 소득증빙을 통한 소득확인은 채무상환능력 판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써, CB사 추정소득 등의 활용을 통한 채무상환능력 확인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제한적(현재 수준)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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