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46 비조치의견

간편심사보험에 대한 상품안내 강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8-03-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령자 및 유병자를 위한 간편심사보험이 출시되어 보험 소외계층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ㅇ 간편심사보험에 대한 소비자불이익 사항*에 대한 안내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 높은 보험료,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장내역 축소

ㅇ 일반심사보험으로도 가입 가능한 가입자도 간편심사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간편심사보험 모집 관련 검사/감독 강화 필요

□ (건의사항) 간편심사보험 모집 시 소비자불이익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고 일반심사보험도 비교 안내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 강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간편심사보험 민원 및 불완전판매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보험감리실에서는 '16.7월 관련 상품의 기초서류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변경권고한 바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