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47 비조치의견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중소금융과 · 2018-03-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의2 등에 따라 직장조합은 여유자금을 운용하지만 직장내 조합원 수 및 대출수요 제한으로 지역조합에 비해 일정규모 이상의 대출확대가 곤란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저금리 예탁금을 주로 활용하여 수익성 악화에 직면

ㅇ 직장신협은 조합원에 대한 배당 등을 위하여 유가증권 운용시금리가 높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회사채를 매수하여 수익성 유지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시도함

ㅇ 그러나 신협법규에서 운용 가능한 상품을 열거주의로 명기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사금융기관(새마을금고)에서 운용 가능한 금융상품도 운용이 불가능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

ㅇ 신협 법규에 유가증권 운용관련 위험관리를 위하여 특정 업종, 재무건전성, 신용등급 등에 대한 제한 규정 등이 존재하는 바 관련 법규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선별적 투자의 유도가 필요

□ (건의사항) 예시(1)~예시(2)과 같이 유가증권 종류 및 우량한 개별 기업 등에 대한 운용한도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예시 1) 신협법 등에 명기되어 있는 운용가능한 금융상품의 종류를 유사 금융기관(새마을금고)과 같이 확대하고 리스크가 낮은 상품*에 대한 투자를 허용

* 예) 원금보장형 ELS, ELF, DLS,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등

ㅇ (예시 2) 유가증권 운용한도가 투자대상 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자본규모 등에 비례하여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유가증권 한도 규정을 통한 획일적 투자한도 축소가 아닌 기업 특성에 따른 선별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 신협은 여수신이 주업무이며 여유자금운용은 부수적 업무로서 타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ㅇ 특히, 신협의 경우 과거 주요 부실요인이 과도한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손실에 기인한 바, 운용대상 유가증권의 범위를 현행보다 추가로 확대하기 보다는 현재와 같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열사 상품 판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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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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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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