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호금융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중소금융과 · 2018-0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제1금융권인 은행들과 지역 상호금융기관의 경쟁은 대기업과 소상공인들과의 경쟁과 다를 바 없는 상황으로 지역 상호금융기관을 위한 제도와 정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임
ㅇ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제1금융권인 은행들의 상반기 수익이 수조원을 달성하여 역대 최고실적을 올렸다는 내용과 더불어 가계대출 금리가 기업대출 금리보다 높다는 보도에서 보듯이 제1금융권인 은행들이 소매금융(가계 및 자영업자)에 영업력을 확대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ㅇ 이것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탈과 유사하며, 지역에 기반을 둔 소규모 영세한 상호금융과 막대한 자금력과 업무영역, 영업력을 가진 제1금융권인 은행의 경쟁은 불보듯 뻔한 결과임
ㅇ 서민들과 중산층,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주로 거래하는 상호금융의 제도를 제1금융권의 은행 수준으로 적용(대손충당금 적립, LTV 적용, DSR 도입)하여 규제가 지속되면 지역 상호금융권의 기반이 무너져 지역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됨
ㅇ 중소기업과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각종 제도와 정책이 수립 되는 이유를 감안할 경우 지역 상호금융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의 상호금융업권을 보호·육성하는 제도와 정책수립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
□ (건의사항) 아래의 건의안을 감안하여 처리 요망
(1) 은행과 상호금융과의 LTV 차등 적용
(2) 상호금융에 대한 DSR 도입 유보
(3) 은행의 소매금융(가계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총량제 도입
(4) 농협 및 수협 조합원에게 취급하는 정부정책자금의 취급과
같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정책자금의 취급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10
판단 이유
□ LTV 규제 강화, DSR 도입 등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규제 적용에 따른 풍선효과 등 부작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규제완화는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서는 차주의 특성 및 규제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DSR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서는 시차를 두고 도입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은행 소매금융에 대출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이 가계대출에 치우지지 않고 기업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농·수협 등 생산자 조합과 다른 신협의 특성을 감안할 때 농·수협과 같은 정책자금 취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협의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 중으로 향후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연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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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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