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49 비조치의견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상향조정

중소금융과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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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따라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최고한도는 법인 100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개인은 8억원으로 제한되어 업무 추진상 애로를 해소할 필요

ㅇ 저축은행의 과거 부실 주요 원인은 PF대출 등 무담보여신이었으나 동 PF대출 부실 여파로 회수예상가액에 대한 세밀한 고려없이 획일적인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축소로 부동산 담보대출 등 환가성 및 상환 능력이 충분한 고객 확보 곤란

ㅇ 동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는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후 ‘11.11월 신설되었지만, 저축은행은 과거 대규모 부실의 주요 사유인 PF대출의 부실을 해소하고 전반적으로 경영실적이 회복됨

ㅇ 저축은행은 과거 PF대출 등의 부실사태를 교훈삼아 신용평가시스템 개선과 담보평가능력 등 리스크관리 역량을 제고하여 ‘17.9월현재 저축은행의 경영실적은 2011년 대비 크게 호전*

* (저축은행업권) 고정이하여신비율 ‘11.6월 26.93% → ’17.9월 5.6%, 자본총계 ‘11.6월 △2,556억원 → ’17.9월 6,525억원

ㅇ 구체적으로 저축은행은 우량 대출 증가 및 부실채권 정리로 지속적으로 연체율이 개선되고,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함에도 이익잉여금 증가에 따른 자기자본 증가로 자본적정성도 양호한 수준이며, 또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은행업권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어 건전성도 양호해 짐

* (저축은행업권)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0.84%(‘11.6월) -> 9.88% (’13.6월) -> 13.87% (‘16.12월) -> 14.38% (’17.9월)

ㅇ 저축은행의 경영여건 호전과 기업신용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 중소기업이나 신설업체가 사채등을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저리로 사업자금을 받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저축은행 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 상향조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

ㅇ 또한 현행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가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정해지며 담보처분에 따른 회수를 감안할 때 동 한도 상향시 저축은행의 건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음

ㅇ 전체 저축은행의 건전성 유지와 금융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별 저축은행의 자산, 자기자본 규모, 자기자본비율, 연체율 등을 감안하여 동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 (건의내용) 예시와 같이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이내에서 회수예상가액 이내의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상향조정 조치

ㅇ (예시) 법인은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개인은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

* 전체 저축은행의 건전성 유지와 금융질서를 위하여 필요시 개별 저축은행의 자산, 자기자본 규모, 자기자본비율, 연체율 등을 감안하여 동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9조

판단 이유

□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확대될 경우, 거액 신용공여로 인해 저축은행의 자산 위험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업종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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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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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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