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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확대를 위한 소득금액 상향 적용

은행과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농어민의 목돈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제생활을 향상할 필요가 있으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을 할 수 있는 소득금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동 소득금액 기준을 완화할 필요

ㅇ 금융위는 그 동안의 경제상황변화를 감안하여 ‘17.2.28.자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관련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구조를 개선*

* 타 법에서 인용한 저축가입제한 기준의 전환(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개정)에 따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가입대상을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로 제한”하고 저축한도를 연간 240만원으로 증액하면서 일반 및 저소득 농어민의 구분을 폐지

ㅇ 본 농협의 조합원은 격오지의 특성상 농어가소득 부족으로 건설업 등 일용직 부업도 병행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축생활 영위를 희망하는 농어업인(귀농, 귀어민 포함)이 있으나 동 시행령상 소득금액 제한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개선이 필요

□ (건의사항)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 기준과 관련하여 ‘18년 적용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면 기준 중위 100분의 40이 2인 가구원은 소득금액 13,557천원, 1인 가구원은 7,934천원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바, 일반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격오지는 예외적으로 기준 소득금액을 완화하여 격오지 농어민의 안정적 목돈마련과 농어촌 생활 향상에 기여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판단 이유

□ 현행「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 시행령」 §2③은 직전연도 ‘농어업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이상인 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안정적인 농어업외 소득이 있는 자는 저축가입을 제한하여 정부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 조치로 불가피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발표되고 있으며, 농어가저축기관은 동 자료를 참조하여 저축가입시 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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