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51 비조치의견

원격접속 관련 개선

금융위원회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ㅁ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장애·재해·파업· 테러 등 긴급한 상황 외에는 망 분리 적용 예외로 인정이 될 수 없어 원격 접속이 불가능

ㅇ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중에 기업의 상황에 따라 소수의 it 운영 인력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해야하는 경우도 있어 업무에 부담

□ (건의내용) 운영 작업 목적으로 원격 접속시 망분리 예외 인정을 건의

※카카오은행 원격 접속 시 통제 절차

ㅇ 이중인증, 본인 확인 절차(유선), 원격 접속 클라이언트를 통한 파일 반출 불가, 작업 내역 영상 녹화, 원격 좁속 종료 시 소명 시스템 등록 및 승인, 정기적인 원격 접속에 대한 it 자체 감사 수행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망 분리 적용 예외) 3호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센터 단말기를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나, 동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제2항에 의거 비상대책에 따라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ㅇ 여기서의 비상대책은 장애, 재해, 파업, 테러 등 긴급한 상황 발생에 대비한 것으로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원격 접속은 현행 규정 하에서 허용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2018.1.26. 비조치의견서 회신안 참조).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망분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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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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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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