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51 비조치의견

원격접속 관련 개선

금융위원회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ㅁ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장애·재해·파업· 테러 등 긴급한 상황 외에는 망 분리 적용 예외로 인정이 될 수 없어 원격 접속이 불가능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중에 기업의 상황에 따라 소수의 it 운영 인력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해야하는 경우도 있어 업무에 부담

(건의내용) 운영 작업 목적으로 원격 접속시 망분리 예외 인정을 건의 ※카카오은행 원격 접속 시 통제 절차

이중인증, 본인 확인 절차(유선), 원격 접속 클라이언트를 통한 파일 반출 불가, 작업 내역 영상 녹화, 원격 좁속 종료 시 소명 시스템 등록 및 승인, 정기적인 원격 접속에 대한 it 자체 감사 수행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망 분리 적용 예외) 3호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센터 단말기를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나, 동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제2항에 의거 비상대책에 따라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비상대책은 장애, 재해, 파업, 테러 등 긴급한 상황 발생에 대비한 것으로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원격 접속은 현행 규정 하에서 허용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2018.1.26. 비조치의견서 회신안 참조).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정보보안>망분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ㅁ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장애·재해·파업· 테러 등 긴급한 상황 외에는 망 분리 적용 예외로 인정이 될 수 없어 원격 접속이 불가능 ㅇ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중에 기업의 상황에 따라 소수의 it 운영 인력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해야하는 경우도 있어 업무에 부담 □ (건의내용) 운영 작업 목적으로 원격 접속시 망분리 예외 인정을 건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ㅁ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장애·재해·파업· 테러 등 긴급한 상황 외에는 망 분리 적용 예외로 인정이 될 수 없어 원격 접속이 불가능 ㅇ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중에 기업의 상황에 따라 소수의 it 운영 인력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해야하는 경우도 있어 업무에 부담 □ (건의내용) 운영 작업 목적으로 원격 접속시 망분리 예외 인정을 건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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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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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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