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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ㅁ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장애·재해·파업· 테러 등 긴급한 상황 외에는 망 분리 적용 예외로 인정이 될 수 없어 원격 접속이 불가능
ㅇ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중에 기업의 상황에 따라 소수의 it 운영 인력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해야하는 경우도 있어 업무에 부담
□(건의내용) 운영 작업 목적으로 원격 접속시 망분리 예외 인정을 건의 ※카카오은행 원격 접속 시 통제 절차
ㅇ이중인증, 본인 확인 절차(유선), 원격 접속 클라이언트를 통한 파일 반출 불가, 작업 내역 영상 녹화, 원격 좁속 종료 시 소명 시스템 등록 및 승인, 정기적인 원격 접속에 대한 it 자체 감사 수행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망 분리 적용 예외) 3호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센터 단말기를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나, 동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제2항에 의거 비상대책에 따라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ㅇ여기서의 비상대책은 장애, 재해, 파업, 테러 등 긴급한 상황 발생에 대비한 것으로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원격 접속은 현행 규정 하에서 허용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2018.1.26. 비조치의견서 회신안 참조).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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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ㅁ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장애·재해·파업· 테러 등 긴급한 상황 외에는 망 분리 적용 예외로 인정이 될 수 없어 원격 접속이 불가능 ㅇ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중에 기업의 상황에 따라 소수의 it 운영 인력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해야하는 경우도 있어 업무에 부담 □ (건의내용) 운영 작업 목적으로 원격 접속시 망분리 예외 인정을 건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ㅁ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장애·재해·파업· 테러 등 긴급한 상황 외에는 망 분리 적용 예외로 인정이 될 수 없어 원격 접속이 불가능 ㅇ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중에 기업의 상황에 따라 소수의 it 운영 인력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해야하는 경우도 있어 업무에 부담 □ (건의내용) 운영 작업 목적으로 원격 접속시 망분리 예외 인정을 건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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