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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LTV비율이 동일하게 70%로 적용되고 있어 규모가 적은 제2금융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은행에 비해 불리함
ㅇ영업 경쟁력 측면에서 은행과 상호금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도임에 반해 LTV비율마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상호금융권에 열위적 요소로 작용
□(건의사항)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을 60%로 하향 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10,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제2장, ‘16.8.25 금융위 보도자료
판단 이유
□담보인정비율(LTV)을 40%(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일원화한 것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상호금융권의 주담대 편중리스크 관리 및 풍선효과 예방 등을 위해 현재는 상호금융권의 LTV 차등적용은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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