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56 비조치의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LTV기준 하향조정

금융위원회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LTV비율이 동일하게 70%로 적용되고 있어 규모가 적은 제2금융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은행에 비해 불리함

영업 경쟁력 측면에서 은행과 상호금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도임에 반해 LTV비율마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상호금융권에 열위적 요소로 작용

(건의사항)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을 60%로 하향 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10,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제2장, ‘16.8.25 금융위 보도자료

판단 이유

담보인정비율(LTV)을 40%(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일원화한 것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상호금융권의 주담대 편중리스크 관리 및 풍선효과 예방 등을 위해 현재는 상호금융권의 LTV 차등적용은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