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57 비조치의견

외부감사 대상 조합 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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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신협의 외부감사 대상 조합 선정기준은 2001년도에 마련된 기준으로 직전 연도말 자산총액 300억 이상인 조합으로 의무화되어 이행중에 있음

ㅇ (현황) 신협은 본 제도가 시행할 당시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① 평균자산이 상향되었고, ②신협 내부통제 기능의 강화③ 유사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시 직전 연도말 자산총액 300억이상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직전년도말 평잔 1,000억 이상 조합)

- 평균자산 변동 추이

2001.12월말 조합수 1,255개, 자산 300억원 미만 1,042개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 213개

2017.6월말 조합수 901개, 자산 300억원 미만 233개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 668개

ㅇ (신협중앙회의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 강화)

1) 검사제도 쇄신

- 검사인력 보강(17년 10명 보강)

- 순회검사역 제도 시행(50명, 15년부터)으로 월 1회 불시 점검

[영세조합 등 내부통제 취약조합에 대한 일상감사 지원 및 점검항목(중요용지 및 대출서류 전수 확인)대상 집중 점검]

- 자체감사 분기별 실시

2) 대출서류 진위 및 담보평가 적정성 의무 확인

- 세입자 조사업무을 외주(신용정보사 위탁)

- 담보물 평가 외부감정평가기준 강화

3) 내부통제 리뉴얼

- 사고예방 관점의 전산시스템 재 구축

4) 조직문화 개혁

- 내부통제 재안제도 활성화 및 내부통제 조직 재 정비

- 연수원 전 과정에 사고예방 교육 의무 실시

- 우수감사인제 운영으로 사고 예방 및 조기 발견 지향

ㅇ (상호금융권 현황) 산림조합의 경우 직전년도말 자산 500억원 이상이 조합에 대해서 외부감사 시행중

□ (건의사항) 아래와 같이 건의함

1) 신협의 외부감사 의무대상 조합의 자산기준을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

2) 5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조합은 2∼3년마다 외부감사 시행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47조제5항, 신협법시행령 제18조의2

판단 이유

□ 중소규모 조합의 경우 매년 실시하는 외부감사에 대한 비용이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17년 중 신협의 외부감사 대상 조합의 비중(73.5%)은 농협(89.9%)이나 수협(96.7)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협의 경우 내부통제가 타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감안할 때 외부 감사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협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조합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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