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57 비조치의견

외부감사 대상 조합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신협의 외부감사 대상 조합 선정기준은 2001년도에 마련된 기준으로 직전 연도말 자산총액 300억 이상인 조합으로 의무화되어 이행중에 있음

(현황) 신협은 본 제도가 시행할 당시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① 평균자산이 상향되었고, ②신협 내부통제 기능의 강화③ 유사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시 직전 연도말 자산총액 300억이상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직전년도말 평잔 1,000억 이상 조합) - 평균자산 변동 추이 2001.12월말 조합수 1,255개, 자산 300억원 미만 1,042개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 213개 2017.6월말 조합수 901개, 자산 300억원 미만 233개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 668개

(신협중앙회의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 강화) 1) 검사제도 쇄신 - 검사인력 보강(17년 10명 보강) - 순회검사역 제도 시행(50명, 15년부터)으로 월 1회 불시 점검 [영세조합 등 내부통제 취약조합에 대한 일상감사 지원 및 점검항목(중요용지 및 대출서류 전수 확인)대상 집중 점검] - 자체감사 분기별 실시 2) 대출서류 진위 및 담보평가 적정성 의무 확인 - 세입자 조사업무을 외주(신용정보사 위탁) - 담보물 평가 외부감정평가기준 강화 3) 내부통제 리뉴얼 - 사고예방 관점의 전산시스템 재 구축 4) 조직문화 개혁 - 내부통제 재안제도 활성화 및 내부통제 조직 재 정비 - 연수원 전 과정에 사고예방 교육 의무 실시 - 우수감사인제 운영으로 사고 예방 및 조기 발견 지향

(상호금융권 현황) 산림조합의 경우 직전년도말 자산 500억원 이상이 조합에 대해서 외부감사 시행중

(건의사항) 아래와 같이 건의함 1) 신협의 외부감사 의무대상 조합의 자산기준을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 2) 5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조합은 2∼3년마다 외부감사 시행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47조제5항, 신협법시행령 제18조의2

판단 이유

중소규모 조합의 경우 매년 실시하는 외부감사에 대한 비용이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17년 중 신협의 외부감사 대상 조합의 비중(73.5%)은 농협(89.9%)이나 수협(96.7)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협의 경우 내부통제가 타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감안할 때 외부 감사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협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조합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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