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55 비조치의견

예대율 규제의 분할상환비율 계산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상환비율 계산식에 분모에 확정되지 않는 주택자금인 중도금 대출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

(건의내용) 동 적용에 있어 주택법상 주택만 포함하고, 중도금대출은 확정되지 않은 주택자금이므로 분모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현행) 분할상환비율=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 개선안) 분할상환비율=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정부의 가계부채구조개선 촉진방안,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1항4호,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4장 제2절 제11조

판단 이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2<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장 총칙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범위에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및 잔금대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07.7월~)

이는 가계대출 구조의 질적개선 목적으로 중도금 대출도 일반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관리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전 업권 공통(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상호금융권 예대율 규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율계산식(분할상환금액/주택담보대출)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규제의 일관성 차원에서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예대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1항4호,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4장 제2절 제11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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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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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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