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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규지점 설치시 필요 직원수를 4명 이상으로 하도록 정한 것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창구업무가 줄어들고, 무점포 은행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건의사항) 신규지점 설치시 필요인원을 다소 축소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정관변경 및 지사무소설치지침 제8조(설비기준) 1항2호
판단 이유
□신규지점 설치시 직원 수를 최소 4인으로 한 것은 ① 원활한 여수신업무 수행을 통해 조합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② 직원에게 휴가 및 교육 등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 ③ 창구업무와 그에 대한 승인업무를 분리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사고를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④ 지점에는 현금 등 많은 재산이 있어 도난 피탈 화재 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ㅇ다만 정관변경 및 지사무소설치지침은 신협중앙회가 정하는 사항이므로 중앙회를 통해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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