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58 비조치의견

점포별 직원수 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규지점 설치시 필요 직원수를 4명 이상으로 하도록 정한 것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창구업무가 줄어들고, 무점포 은행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건의사항) 신규지점 설치시 필요인원을 다소 축소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정관변경 및 지사무소설치지침 제8조(설비기준) 1항2호

판단 이유

□ 신규지점 설치시 직원 수를 최소 4인으로 한 것은 ① 원활한 여수신업무 수행을 통해 조합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② 직원에게 휴가 및 교육 등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 ③ 창구업무와 그에 대한 승인업무를 분리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사고를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④ 지점에는 현금 등 많은 재산이 있어 도난 피탈 화재 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정관변경 및 지사무소설치지침은 신협중앙회가 정하는 사항이므로 중앙회를 통해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설립·퇴출 합병 등>인허가·등록등 요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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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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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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