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58 비조치의견

점포별 직원수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규지점 설치시 필요 직원수를 4명 이상으로 하도록 정한 것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창구업무가 줄어들고, 무점포 은행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건의사항) 신규지점 설치시 필요인원을 다소 축소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정관변경 및 지사무소설치지침 제8조(설비기준) 1항2호

판단 이유

신규지점 설치시 직원 수를 최소 4인으로 한 것은 ① 원활한 여수신업무 수행을 통해 조합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② 직원에게 휴가 및 교육 등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 ③ 창구업무와 그에 대한 승인업무를 분리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사고를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④ 지점에는 현금 등 많은 재산이 있어 도난 피탈 화재 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관변경 및 지사무소설치지침은 신협중앙회가 정하는 사항이므로 중앙회를 통해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설립·퇴출 합병 등>인허가·등록등 요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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