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대출한도 완화
중소금융과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담보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농촌은 실거래 및 낙찰거래 비율도 낮으며, 또한 임야가 많아 취급함에 어려움
ㅇ 지역농촌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비조합원 대출을 당해연도 발생 총대출금액의 1/3*로 제한한 것은 부적절 하다고 판단
* 농협의 경우 전년말 대출잔액의 1/2
ㅇ 또한, 강원지역 도시의 경우 해당지역의 대출수요가 적고 일률적인 대출규제강화로 1금융과 동일한 조건(LTV 등)으로 대출이 실행되다보니 상대적으로 대출경쟁력이 하락하여 기존대출도 1금융권으로 이전되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추세인 바, 대출수요를 대도시나 서울, 경기지역까지 확장하지 않으면 신규대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실정
□ (귀농 귀촌 관련 업무 현황 예시)
ㅇ 서울 거주자 A씨가 귀농·귀촌을 위해 지방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 현 주소지 서울의 금융기관은 잘 알지 못하는 지방 부동산 담보에 대하여 대출 취급을 기피하고
ㅇ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 신협은 공동유대에 포함되지 않아 비조합원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지만 비조합원 대출한도가 당해년도 신규발생 총대출금의 1/3 이내로 제한 하여 한도에 다다른 조합은 대출을 전혀 취급할 수 없음
ㅇ 따라서, 귀농·귀촌 의사가 있지만 지방에 주소지가 이전되지 않는 경우 조합원가입을 통하여 지방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귀농·귀촌에 제약 요소로 작용
□ (건의사항) 농촌지역이나 소도시지역의 경우 예대율 수준이 60% 내외로 영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1) 간주조합원*의 경우 비조합원대출한도에서 제외하거나 비조합원대출 한도 증액이 필요
* 타지역 소재 신협 조합원이지만 특정 지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이주대상 특정 신협에 출자금을 납입한 조합원
2) 권역외 대출 및 연계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주관조합에 준하여 담보물이 주관조합 지역에 위치하면, 참여조합도 조합원 대출로 처리 가능하도록 개선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시행령 제16조의 2,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총칙 제9조
판단 이유
□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9.10)"에 따라 민간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을 지역과 서민 중심의 금융지원으로 한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으며, 자산건전성 제고와 조합원 사업 이용의 확대 등을 위해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현행보다 완화하는 것은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타 상호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신협 및 산림조합 수준에 맞춰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수협의 경우에도 신협과 동일하게 신규대출의 1/3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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