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60 비조치의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요청

금융위원회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한 동법 제4조(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적용제외에 따른 세무서 상가등록 조사 불가로 거래관계의 불안정성 초래 및 선의의 피해자 발생 가능

ㅇ「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법 개정(’15.5.13.)을 통해 동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초과보증금 임대차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없어(제2조 제3항에서 제4조를 적용하지 않음) 금융기관이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 등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데 제약을 받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위·변조된 허위 임대차계약 정보를 근거로 금융(대출)거래, 매매거래 등이 이루어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공시된 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상가건물 거래에 제약요인이 되고 거래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건의내용)「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동법 제4조(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대항력 있는 초과보증금 임대차 정보도 이해관계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열람 또는 제공 요청하여 임대차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내용을 공시된 정보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가건물 거래관계의 안정성 확보 및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 가능

판단 이유

<불수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하면서, 당사자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정보를 수집해 이를 이해관계인에 제공하는 규정임

-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없고, 제공할 수 있는 정보도 없음

-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임대차 정보 제공은 우선변제 순위 및 금액을 파악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인데,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여전히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임

- 한편, 건의 내용과 같이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면,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과의 협의가 필요함"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법무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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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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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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