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에 대한 가계대출 증가 제한조치 완화
금융위원회 · 2018-02-23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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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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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당국이 2017년 가계대출 증가 제한을 위하여 전체 상호금융업권에 동일한 제한조치를 시행중이지만 산림조합의 조합원과 대출 특성을 감안하여 산림조합에 대한 완화 조치가 필요
정부와 감독당국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는 대내외 여건상 금리 상승시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급격한 증가가 금융비용 상승 등에 따른 가계파산으로 대량의 주택 매물의 강제처분 등 주거용 주택 가격의 급락을 우려하는 것으로 추정함
그 결과 가계의 몰락으로 국내의 내수시장 경색으로 경제위기 등 국가 경제파탄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선제적인 예방조치로 이해됨
그러나 정부의 귀산 장려정책 등에 따라 최근 도시 인구의 귀산, 귀농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산림조합의 가계대출 중 임야 등 토지담보 대출금은 정부가 추진하는 귀산촌인 지원자금 성격으로서 정부 정책사업 목적의 대출자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산림조합이 산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여 타 금융회사의 경우 임야 담보대출을 기피하지만 상대적으로 산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산림조합의 임야 담보대출은 불가피함
한편, 산림조합의 경우 임야라는 특성상 영업점포가 도심 외곽지역에 소재하여 대출 고객의 접근성이 불리하며 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높은 수준이어서 아파트 담보 등 우량주택 담보대출이 적은 형편이어서 전반적으로 대출 취급이 쉽지 않음
산림조합의 가계대출은 2016년말 대비하여 1,687억원(‘17.4.30. 기준)이 증가하였는 바, 산림조합 대출은 조합원*인 농림어업인을 위한 영농자금성격으로 주요 증가부문은 임야 및 토지, 농신보 담보대출로 총 증가액의 79%인 1,338억원을 기록함 * 해당구역의 주소만 있는 경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신협, 새마을금고와 비교할 때 산림조합은 해당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임업인 등 조합원 가입요건이 엄격하여 조합원 범위가 제한됨
임야, 토지 담보대출은 1,183억원(총증가액의 70.1%)으로 비중이 높은 상태로 주택담보 대출이 부실화되면 경매진행으로 주거의 불안정에 따른 사회불안이 조성될 수 있지만 임야는 상대적으로 여유자금 운영 성격이 강하여 부실 대출이 증가하더라도 자기 책임의 원칙으로 사회불안의 가능성은 낮은 편임 < * 산림조합의 대출종류별 대출 증가액 > (단위 : 억원) 담보구분 2016.12.31. 2017.04.30. 증가금액 신용 2,586 2,647 61 주택담보대출 3,643 3,864 221 주택외(상가 등) 2,188 2,357 169 임야, 토지 15,327 16,510 1,183 농신보 2,045 2,200 155 기타 423 321 -102 합계 26,212 27,899 1,687
또한 산림조합의 수신금액은 4조6,252억원(‘17.4.30. 기준)으로 타 상호금융 업권과 비교하여 예대율*도 낮은 데 정부에서 이차보전을 받는 정책자금을 제외하면 예대율은 더욱 낮아지게 되됨에도 농협,신협과 동일한 일괄적 기준 적용은 고려가 필요 * (‘17.3말) 산림조합 예대율은 62%, 농협 75%, 수협 75%, 신협 80%
또한 상호금융업권 전체 대출액중 산림조합의 점유비중은 0.7% 수준에 불과하고, 가계대출금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13.8%로 미미하며 산림조합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전체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임
따라서, 산림조합의 낮은 예대율 수준, 산림조합의 총 대출중 낮은 주택담보대출 비중, 임야 위주의 담보 특성을 감안할 때, 산림조합에 대하여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동일한 가계대출 증가 제한(‘16년말 대비 5.9%)은 불합리하므로 개선이 필요
(건의사항) 정부 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제한 필요성을 인정 하더라도 산림조합의 여건을 감안하여 예시1과 예시2의 건의내용을 감안하는 등 합리적인 가계대출 증가 제한 대책 마련이 요망
(예시1) 산림조합의 조합원 여건, 낮은 예대율 수준과 생업자금 성격의 임야 위주 대출비중을 감안할 때 타 상호금융업권과 비교하여 산림조합의 가계대출 증가 제한(5.9%) 완화를 요청
(예시2) 주거용인 주택담보가 아닌 농·임업 사업자금 및 귀산촌인 생계를 위한 부동산담보물로 인정하여 산림조합 가계대출 증가분에 대하여는 별도 가이드라인 제시를 건의
판단 이유
금융위는 최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에 대응하여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도록 권고하였고,, 각 중앙회는 조합의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을 ‘16년 증가액의 50% 범위 이내에서 관리하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 관리계획에는 모든 개별 조합에 대한 대출 증가액을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조합에 대해서는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좀더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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