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에 대한 가계대출 증가 제한조치 완화
중소금융과 · 2018-02-23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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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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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당국이 2017년 가계대출 증가 제한을 위하여 전체 상호금융업권에 동일한 제한조치를 시행중이지만 산림조합의 조합원과 대출 특성을 감안하여 산림조합에 대한 완화 조치가 필요
ㅇ 정부와 감독당국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는 대내외 여건상 금리 상승시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급격한 증가가 금융비용 상승 등에 따른 가계파산으로 대량의 주택 매물의 강제처분 등 주거용 주택 가격의 급락을 우려하는 것으로 추정함
ㅇ 그 결과 가계의 몰락으로 국내의 내수시장 경색으로 경제위기 등 국가 경제파탄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선제적인 예방조치로 이해됨
ㅇ 그러나 정부의 귀산 장려정책 등에 따라 최근 도시 인구의 귀산, 귀농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산림조합의 가계대출 중 임야 등 토지담보 대출금은 정부가 추진하는 귀산촌인 지원자금 성격으로서 정부 정책사업 목적의 대출자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ㅇ 또한 산림조합이 산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여 타 금융회사의 경우 임야 담보대출을 기피하지만 상대적으로 산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산림조합의 임야 담보대출은 불가피함
ㅇ 한편, 산림조합의 경우 임야라는 특성상 영업점포가 도심 외곽지역에 소재하여 대출 고객의 접근성이 불리하며 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높은 수준이어서 아파트 담보 등 우량주택 담보대출이 적은 형편이어서 전반적으로 대출 취급이 쉽지 않음
ㅇ 산림조합의 가계대출은 2016년말 대비하여 1,687억원(‘17.4.30. 기준)이 증가하였는 바, 산림조합 대출은 조합원*인 농림어업인을 위한 영농자금성격으로 주요 증가부문은 임야 및 토지, 농신보 담보대출로 총 증가액의 79%인 1,338억원을 기록함
* 해당구역의 주소만 있는 경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신협, 새마을금고와 비교할 때 산림조합은 해당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임업인 등 조합원 가입요건이 엄격하여 조합원 범위가 제한됨
ㅇ 임야, 토지 담보대출은 1,183억원(총증가액의 70.1%)으로 비중이 높은 상태로 주택담보 대출이 부실화되면 경매진행으로 주거의 불안정에 따른 사회불안이 조성될 수 있지만 임야는 상대적으로 여유자금 운영 성격이 강하여 부실 대출이 증가하더라도 자기 책임의 원칙으로 사회불안의 가능성은 낮은 편임
< * 산림조합의 대출종류별 대출 증가액 > (단위 : 억원)
담보구분 2016.12.31. 2017.04.30. 증가금액
신용 2,586 2,647 61
주택담보대출 3,643 3,864 221
주택외(상가 등) 2,188 2,357 169
임야, 토지 15,327 16,510 1,183
농신보 2,045 2,200 155
기타 423 321 -102
합계 26,212 27,899 1,687
ㅇ 또한 산림조합의 수신금액은 4조6,252억원(‘17.4.30. 기준)으로 타 상호금융 업권과 비교하여 예대율*도 낮은 데 정부에서 이차보전을 받는 정책자금을 제외하면 예대율은 더욱 낮아지게 되됨에도 농협,신협과 동일한 일괄적 기준 적용은 고려가 필요
* (‘17.3말) 산림조합 예대율은 62%, 농협 75%, 수협 75%, 신협 80%
ㅇ 또한 상호금융업권 전체 대출액중 산림조합의 점유비중은 0.7% 수준에 불과하고, 가계대출금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13.8%로 미미하며 산림조합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전체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임
ㅇ 따라서, 산림조합의 낮은 예대율 수준, 산림조합의 총 대출중 낮은 주택담보대출 비중, 임야 위주의 담보 특성을 감안할 때, 산림조합에 대하여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동일한 가계대출 증가 제한(‘16년말 대비 5.9%)은 불합리하므로 개선이 필요
□ (건의사항) 정부 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제한 필요성을 인정 하더라도 산림조합의 여건을 감안하여 예시1과 예시2의 건의내용을 감안하는 등 합리적인 가계대출 증가 제한 대책 마련이 요망
ㅇ (예시1) 산림조합의 조합원 여건, 낮은 예대율 수준과 생업자금 성격의 임야 위주 대출비중을 감안할 때 타 상호금융업권과 비교하여 산림조합의 가계대출 증가 제한(5.9%) 완화를 요청
ㅇ (예시2) 주거용인 주택담보가 아닌 농·임업 사업자금 및 귀산촌인 생계를 위한 부동산담보물로 인정하여 산림조합 가계대출 증가분에 대하여는 별도 가이드라인 제시를 건의
판단 이유
□ 금융위는 최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에 대응하여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도록 권고하였고,, 각 중앙회는 조합의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을 ‘16년 증가액의 50% 범위 이내에서 관리하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 관리계획에는 모든 개별 조합에 대한 대출 증가액을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조합에 대해서는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좀더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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