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62 비조치의견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황 대출 비중 완화

중소금융과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의 일환으로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나 산림조합의 경우 총 대출금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14% 수준으로 낮아 목표비중 달성이 곤란

* 2017년말까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20% 달성 권고

ㅇ 산림조합의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저조한 바, 금년내 주택담보대출 신규분을 모두 비거치식 분할대출로 취급하더라도 ‘17년도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20%)의 준수는 곤란할 것으로 추정*

* ’17.4월말 기준 산림조합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 : 8.6%

□ (건의사항) 산림조합의 대출영업 여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의 달성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산림조합, 신협, 농협, 수협 등 각 상호금융 업권별로 대출금 중 담보물의 구성비중 등을 고려하여 업권별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 제시를 건의

판단 이유

분할상환 목표비율(20%)을 상향 조정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예대율 규제를 완화*한 것은 최소한의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최대한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목표비율을 미달한 조합에 규제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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