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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의 일환으로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나 산림조합의 경우 총 대출금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14% 수준으로 낮아 목표비중 달성이 곤란 * 2017년말까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20% 달성 권고
ㅇ산림조합의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저조한 바, 금년내 주택담보대출 신규분을 모두 비거치식 분할대출로 취급하더라도 ‘17년도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20%)의 준수는 곤란할 것으로 추정* *’17.4월말 기준 산림조합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 : 8.6%
□(건의사항) 산림조합의 대출영업 여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의 달성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산림조합, 신협, 농협, 수협 등 각 상호금융 업권별로 대출금 중 담보물의 구성비중 등을 고려하여 업권별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 제시를 건의
판단 이유
분할상환 목표비율(20%)을 상향 조정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예대율 규제를 완화*한 것은 최소한의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최대한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목표비율을 미달한 조합에 규제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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