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관련 건전성 분류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가압류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변제의 압박적 성격이 강하며, 가압류가 선순위*일지라도 기본적으로 안분배당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저당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음
* 대출금 산정시 선순위 가압류를 공제 후 대출금액을 산정
ㅇ 또한 (가)압류가 본 압류로 전이되어 경매가 진행되면 건전성분류가 고정이하로 분류되므로 (가)압류 시점에서 요주의 또는 고정으로 분류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보여짐
* 은행업감독규정에는 (가)압류로 인한 건전성 하향분류 예시가 없으므로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있음
- 물론 청구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또는 대출금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 정상으로 상향할 수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함
* 청운신협의 경우 총 30건의 (가)압류 중 1건만 소액에 해당하며, 성남중앙신협은 총 35건 중 2건 해당됨
- 그리고 (가)압류 등재 사유만으로 건전성이 자동 하락되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가압류 해소를 위한 채무자 독촉 등으로 압박하는 것은 채무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많은 항의로 민원을 초래함
ㅇ (건의내용) 조합 채권이 선순위일 경우 아래와 같이 정상분류가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1. 가압류가 설정되어있더라도 조합 채권이 1순위일 경우
- (가)압류 후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조합 채권이 1순위일 경우 채권회수에 전혀 문제가 없음
- 담보대출 실행 시 조합은 담보물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해당 근저당권 설정 전에 존재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권리내역이 없으면 조합은 1순위로서 채권 회수에 지장 없음
2. 대출금액보다 적은 (가)압류 건수가 1개 이하일 경우 정상 분류가 가능하도록 개정
- 근저당권이 1순위이고 2순위 가압류인 경우 물권우선의 원칙에 의해 근저당권자에게 먼저 배당이 이루어지며, 근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가압류는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동순위로 안분배당이 이루어짐
- 대출 실행 시 담보물건에 가압류가 설정되었더라도 담보가치에서 이를 제외한 금액에 LTV를 적용하여 대출을 실행하므로 조합의 채권 확보에 큰 문제가 없음
-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액보다 적은 (가)압류 1건 정도는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가)압류가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정상으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여겨짐
판단 이유
□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 대출금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은 고정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으로 담보권의 실행, 지급명령신청, 대여금 청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 진행중인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ㅇ 한편, 위와 같이 가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회수예상금액은 ‘고정’ 분류가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경우*에는 ‘요주의’ 분류가 가능합니다.
* 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무관한 가압류·가처분·압류의 경우 ②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③ 해당 대출금이 연체되지 않을 것
ㅇ 또한 요주의로 분류되는 법적절차 진행중인 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설정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 미만이면 ‘정상’ 분류를 허용하는 등 최근 관련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 채권이 1순위라거나 대출금액보다 적은 (가)압류 건수가 1개 이하일 경우라는 이유만으로 건전성 분류를 상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채무자 독촉 등으로 인한 민원은 금융기관이 채무자를 과도하게 독촉하는 것을 지양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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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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