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 허용
중소금융과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3.7.1. 이후 연대보증 제도 폐지에 따라 법인이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할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경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보 가능*하도록 제한
* “제2금융권 연대보증폐지‘관련 협조(감독원상여감독-00123, 13.5.31.)
- 법인대출의 기본 운용방향
①최대주주.지분 30% 이상 대주주, ②과점주주 이사, ③본인과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합산 30% 이상 주주, ④대표이사(고용임원 제외)무한책임사원에 한하여 특정, 한정근보증만 허용
-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경우
③ 법인은 형식적인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인 채무자인 경우 例> 조합 등 단체명의 대출시 그 구성원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ㅇ (현행 제도 문제점)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취급 시 연대보증인의 입보가 가능한 적절한 사유가 없어 취급이 어려움
-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 등)의 경우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대표이사 또는 이사장이 임기가 정해져있는 선출직으로 실질적인 지배·경영으로 해석에 어려움이 있으며, 독립적인 법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 임의단체(교회 등)와 같이 형식적인 채무자라고 볼 수 없어 예외사항 적용 불가
? (건의사항 중요도) 협동조합간 협동이라는 신협 본연의 역할에 대한 충실한 수행을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 기준 명확화 필요
□ (건의사항)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 대출 취급 시 제한적인 연대보증 입보 기준 마련 및 현실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 요청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도모)
협동조합간의 협동이라는 신협 본연의 역할 및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력대출금’ 상품을 신협이 출시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의 원활한 운영 도모
※ (참고) 상생협력대출금 상품 내용
ㅇ 대출 대상자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최근 3년 연속 결손발생,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 완전잠식, 기업 경영상 내분으로 인하여 경영활동이 곤란한 경우 등의 경우 취급 불가)
ㅇ 대출 구분 : 담보대출/신용대출
ㅇ 대출 한도 : 신용대출(5천만원 이내), 담보대출(담보대출 취급 가능금액 이내)
ㅇ 기타 사항 : 일반 기업대출 보다 금리조건 등에서 우대혜택을 적용할 수 있음
ㅇ (채권보전) 다만, 사회적 경제기업 특성상 일반 기업신용등급을 적용하기 어렵고, 채권확보의 어려움에 따라 대출금액 한도를 높게 설정할 수 없는 상황(신용대출 최대 5천만원 이내)
- 지자체 등을 통한 보증서 발급을 통한 채권확보 여부도 고려하였으나,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경기, 대구)의 특례보증 상품에 국한되어 한계가 있으며,
- 5천만원 수준으로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운전자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 생협의 주요 여신 요청사항(예)
두레, 행복중심, 대학생협 등 : 매장의 시설자금, 전세자금, 일반 운용자금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신협에 요청하였으나, 낮은 한도로 인하여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 처함
ㅇ (제한적 연대보증 기준 도입*) 따라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채권보전 수단으로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지배? 경영이 아닌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입보가 가능하도록 개정 필요
*< 제한적 연대보증제 입보 조건 >
① 본인의 명확한 동의 ② 연대보증 입보 시 대표이사의 CSS 신용대출 한도의 1/2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 증액 가능(기존 무보증 신용대출금액을 포함하여 최대 1억원 이내) ③ 대출기간을 대표이사의 임기내로 제한하는 등 연대보증 제도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 마련 필요
ㅇ (사회적 경제기업 보증재원 마련) 연대보증 기준 마련이 어려울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증 재원을 마련 필요
판단 이유
□ 연대보증제도는 금융회사와 보증인 간의 특약으로 성립되는 인적 담보제도로서 대출이나 보증보험 취급시 신용·담보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으나,
ㅇ 차주 주변사람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초래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 약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취약 등 부작용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연대보증제도를 점진적으로 제한하여 왔습니다.
□ `13년 7월 부터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취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책임경영·생업유지를 위한 극히 일부 예외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ㅇ 법인대출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등에 한하여 특정근보증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과 이익을 공유하는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것이 연대보증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사회적 경제기업 특성상 일반 기업신용등급을 적용하기 어렵고, 충분한 담보나 신용이 없어 채권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사회적 경제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장에게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는 등 연대보증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대출확대 목적으로 연대보증에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현재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접근성 제고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신중한 검토를 통해 다양한 제도개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