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 허용
금융위원회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2013.7.1. 이후 연대보증 제도 폐지에 따라 법인이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할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경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보 가능*하도록 제한 * “제2금융권 연대보증폐지‘관련 협조(감독원상여감독-00123, 13.5.31.) - 법인대출의 기본 운용방향
최대주주.지분 30% 이상 대주주, ②과점주주 이사, ③본인과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합산 30% 이상 주주, ④대표이사(고용임원 제외)무한책임사원에 한하여 특정, 한정근보증만 허용 -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인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인 채무자인 경우 例> 조합 등 단체명의 대출시 그 구성원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현행 제도 문제점)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취급 시 연대보증인의 입보가 가능한 적절한 사유가 없어 취급이 어려움 -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 등)의 경우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대표이사 또는 이사장이 임기가 정해져있는 선출직으로 실질적인 지배·경영으로 해석에 어려움이 있으며, 독립적인 법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 임의단체(교회 등)와 같이 형식적인 채무자라고 볼 수 없어 예외사항 적용 불가 ? (건의사항 중요도) 협동조합간 협동이라는 신협 본연의 역할에 대한 충실한 수행을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 기준 명확화 필요
(건의사항)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 대출 취급 시 제한적인 연대보증 입보 기준 마련 및 현실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 요청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도모) 협동조합간의 협동이라는 신협 본연의 역할 및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력대출금’ 상품을 신협이 출시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의 원활한 운영 도모 ※ (참고) 상생협력대출금 상품 내용
대출 대상자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최근 3년 연속 결손발생,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 완전잠식, 기업 경영상 내분으로 인하여 경영활동이 곤란한 경우 등의 경우 취급 불가)
대출 구분 : 담보대출/신용대출
대출 한도 : 신용대출(5천만원 이내), 담보대출(담보대출 취급 가능금액 이내)
기타 사항 : 일반 기업대출 보다 금리조건 등에서 우대혜택을 적용할 수 있음
(채권보전) 다만, 사회적 경제기업 특성상 일반 기업신용등급을 적용하기 어렵고, 채권확보의 어려움에 따라 대출금액 한도를 높게 설정할 수 없는 상황(신용대출 최대 5천만원 이내) - 지자체 등을 통한 보증서 발급을 통한 채권확보 여부도 고려하였으나,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경기, 대구)의 특례보증 상품에 국한되어 한계가 있으며, - 5천만원 수준으로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운전자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 생협의 주요 여신 요청사항(예) 두레, 행복중심, 대학생협 등 : 매장의 시설자금, 전세자금, 일반 운용자금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신협에 요청하였으나, 낮은 한도로 인하여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 처함
(제한적 연대보증 기준 도입*) 따라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채권보전 수단으로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지배? 경영이 아닌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입보가 가능하도록 개정 필요 *< 제한적 연대보증제 입보 조건 >
본인의 명확한 동의 ② 연대보증 입보 시 대표이사의 CSS 신용대출 한도의 1/2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 증액 가능(기존 무보증 신용대출금액을 포함하여 최대 1억원 이내) ③ 대출기간을 대표이사의 임기내로 제한하는 등 연대보증 제도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 마련 필요
(사회적 경제기업 보증재원 마련) 연대보증 기준 마련이 어려울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증 재원을 마련 필요
판단 이유
연대보증제도는 금융회사와 보증인 간의 특약으로 성립되는 인적 담보제도로서 대출이나 보증보험 취급시 신용·담보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으나,
차주 주변사람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초래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 약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취약 등 부작용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연대보증제도를 점진적으로 제한하여 왔습니다.
`13년 7월 부터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취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책임경영·생업유지를 위한 극히 일부 예외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법인대출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등에 한하여 특정근보증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과 이익을 공유하는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것이 연대보증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특성상 일반 기업신용등급을 적용하기 어렵고, 충분한 담보나 신용이 없어 채권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사회적 경제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장에게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는 등 연대보증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대출확대 목적으로 연대보증에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접근성 제고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신중한 검토를 통해 다양한 제도개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