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65 비조치의견

유지 조합원제도 도입

중소금융과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신협법 제11조는 공동유대내 소속을 조합원 자격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장기간 조합과 거래를 유지하던 조합원도 공동유대를 벗어나면 조합원 자격 상실 문제가 발생 ㅇ 2013.5.20.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상호금융기관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건전한 발전방향 마련 공개토론회’*에서 관계형금융의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음ㅇ신협은 조합원과의 밀접한 관계형 금융이 필수인 바, 관계형 금융은 조합원과의 장기간 신뢰와 거래정보 누적을 통한 정성적 정보 확보가 필수적이나 장기거래 조합원이 공동유대를 벗어나면 자격이 상실되어 문제가 발생 ㅇ신협의 공동유대와 관련된 연혁은 '72.8월 신협법 제정 이후 1997년까지 조합원의 자격은 거주지역·직업·종교 등 ‘상호유대’를 가진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으로 정하였으나 '98.1.13. 신협법 개정시 ‘공동유대’ 개념이 도입되었고, 공동유대의 종류와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행정구역으로 정함 신협법 제9조에서는 공동유대를 행정구역·경제권·생활권 중심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 제12조에서 지역조합의 공동유대를 행정구역으로만 정하여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ㅇ 신협은 금융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거주이전이 잦음에 따라 탈퇴 조합원수가 매년 40~50만명에 육박하여 조합원수가 정체상태이며, 거주지 이전과 공동유대 이탈에 따른 거래조합의 변경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 초래중이나, 농·수협은 생산자협동조합이라 생업인 농·수산업을 계속하는 한 농·수협을 통한 정책자금 등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특별할 일이 없는 한 지역에 기반을 둠에 따라 탈퇴조합원수가 많지 않음

<유지조합원 제도 관련 현황 및 문제점(조합원 측면) >- 장기간 특정 조합과의 관계로 형성된 조합과 소속감, 거래 실적 등의 정성적 자산과 신용도 등이 이사 등으로 타 조합으로 이동하는 경우 일순간에 상실 - 거래실적과 신용이 초기화된 채로 다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신규조합원으로서 다시 신용도를 축적해야 하며 현대의 직업에 따른 이동과 자유로운 거주 이전을 감안시 공동유대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교통·통신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한 경우, 기존 조합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조합원의 선택권 존중 필요

<유지조합원 제도 관련 현황 및 문제점(조합 측면) >- 무담보 저신용 조합원이더라도 정성적 정보에 기반한 대출 실행이 가능하였으나, 공동유대 이탈시 비조합원 대출 제한* 적용 * 신협법 시행령 제16조의2는 비조합원대출이 ‘조합이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 장기간 거래 조합원은 출자금 미배당시에도 조합의 경영개선의지를 신뢰하고 지속적 출자 유지가 가능하나, 현재는 공동유대 이탈시 출자금 인출을 강제 ㅇ (유지조합원 제도 도입시 기대 효과) 조합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동유대를 벗어난 경우에도 기존 조합과의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하여 관계 유지가 가능하며, 조합은 기존 조합원에 대한 정성적 정보의 지속적인 이용을 통해 관계형금융 및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조합원 재무상담, 문화센터 운영 등의 복지사업*도 지속적인 조합원 정보 축적과 관계가 유지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 가능 * 영등포구에서 문화센터 등 복지사업이 활발한 조합을 이용중 양천구로 이사시 해당 지역에 조합문화센터 부재시 기존 거래조합을 계속 이용하기를 희망 ㅇ (외국 사례) 미국 연방 신협법*에서는 “조합원 본인이 해당 조합에서 탈퇴할 때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여 조합원자격 유지 제도가 허용

* Federal Credit Union Act(2013) §1759. Membership (e) Additional membership eligibility provisions.

(2) Retention of membership ?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1764 of this title, once a person becomes a member of a credit union in accordance with this subchapter, that person or organization may remain a member of that credit union until the person or organization chooses to withdraw from the membership of the credit union. ** section 1764(제명과 탈퇴에 관한 내용)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 이 법에 따라 조합원이 된 사람은 본인이 해당 조합에서 탈퇴할 때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미국은 신협법으로 지역조합, 직장조합 모두 공동유대를 벗어나도 본인이 탈퇴하지 않는 한 조합원자격 유지 제도를 인정. 백악관신협은 퇴직자와 직원가족을 위해 뉴욕에 지점을 설치하여 금융이용 편의성 제공 □ (건의사항) 유지조합원제도 도입으로 공동유대 이탈시에도 조합원 자격유지로 장기간 조합과의 거래가 가능토록 조치치

판단 이유

□ 신협법상 공동유대는 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영업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합의 근간을 이루는 단위입니다. 따라서 공동유대를 벗어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ㅇ 공동유대를 이탈하고 장기간이 경과하면 지속적인 실태파악에 한계가 있고, 여러 지역 신협에 중복 가입하게 되는 등 공동유대 제도의 근간이 무력해 질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현재로서는 건의 사항을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고유업무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